의료계, 민간보험사의 '보이지 않는 손'에 주목…부작용 우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 법 제정에 민간보험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실손보험대책위원회에서 조직을 확대, 병원협회와 공조해 대책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가칭)보험사기방지특별법 대책TF를 구축, 의협을 도와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종별, 과별 구분없이 의료계가 공조해 대응할 사안이라는 게 양측의 공통된 시각.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서인석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장기적으로 의료계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앞서 실손보험사의 횡포에 대해서는 의협 차원에서 계속 대응해온 것에 이어 병협과 공조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특별법 내용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민간보험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의료계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봤다.
병협 조환호 보험위원장은 "입법예고 마감 직전에 사실을 확인, 병원계 의견은 제출했지만 이미 올해 초 법은 제정된 상황이라 난감하다"면서 "늦었지만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8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시행규칙에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담겠다"고 덧붙였다.
일선 병원장들이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다.
모 중소병원장은 "환자의 입원적정성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부당한 보험청구에 대해 삭감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실형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 제정으로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심평원은 최소진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기관인데 기존의 잣대로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공보험 심사기준을 사보험에 들이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앞서 입원해서 검사료를 청구해야 보험금을 지급하고다고 한 것부터가 문제"라면서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잘못 만든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공공심사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규칙 제정이 진행 중이라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을 보험금을 취득한 자 이외에도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까지 포함했다.
즉,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에 협조한 의사 또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료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 제정에 민간보험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실손보험대책위원회에서 조직을 확대, 병원협회와 공조해 대책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가칭)보험사기방지특별법 대책TF를 구축, 의협을 도와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종별, 과별 구분없이 의료계가 공조해 대응할 사안이라는 게 양측의 공통된 시각.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서인석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장기적으로 의료계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앞서 실손보험사의 횡포에 대해서는 의협 차원에서 계속 대응해온 것에 이어 병협과 공조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특별법 내용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민간보험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의료계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봤다.
병협 조환호 보험위원장은 "입법예고 마감 직전에 사실을 확인, 병원계 의견은 제출했지만 이미 올해 초 법은 제정된 상황이라 난감하다"면서 "늦었지만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8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시행규칙에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담겠다"고 덧붙였다.
일선 병원장들이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다.
모 중소병원장은 "환자의 입원적정성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부당한 보험청구에 대해 삭감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실형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 제정으로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심평원은 최소진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기관인데 기존의 잣대로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공보험 심사기준을 사보험에 들이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앞서 입원해서 검사료를 청구해야 보험금을 지급하고다고 한 것부터가 문제"라면서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잘못 만든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공공심사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규칙 제정이 진행 중이라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을 보험금을 취득한 자 이외에도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까지 포함했다.
즉,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에 협조한 의사 또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료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