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정황 곳곳서 포착…운영주체 파악이 관건"
집단 C형간염 감염 사태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 서울현대의원(현 제이에스의원)이 사무장병원일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현 제이에스의원으로 의원명과 대표자가 바뀌는 과정 등 의문스러운 점이 포착되고 있다.
우선 서울현대의원 대표자였던 K 모 원장이 JS의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것. 대표자는 다른 의사다.
또 의원 이름도 계속 바뀐다는 것이다. 서울현대의원일 당시에도 간판에는 '구 중앙의원'이라고 돼 있으며, 제이에스의원 입구에도 예전 의원 이름이 서울현대의원이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이에스의원 홈페이지를 보면 의료진 소개가 전혀 없다는 것도 의혹을 부르는 하나의 요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현대의원일 때부터 환자가 미어터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며 "하루에 200여명이 몰릴 때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의원 이름이 바뀌고도 K원장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다 환자도 너무 많아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았었다"며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몇번 나가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더라"면서도 "의원 이름이 자꾸 바뀌고, 원장이었던 의사가 이름이 바뀐 의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이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원 홈페이지에 의료진 소개도 없는가하면 몇명의 의사가 근무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비정상적인 부분이 곳곳에서 포착되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운영했을 때를 말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을 결정짓는 핵심은 병의원 운영 주체다.
즉, 의료인도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대표자로 내세우고 실질 운영은 고용을 주도한 의료인이 한다면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보면 신용불량자인 한의사가 아내 이름으로 병원 건물을 임차한 후 한의사 이름을 빌려서 한방병원을 운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한의사에게 이름을 빌려준 원장들을 상대로 3년치 요양급여비 6억여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고령이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이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밖에서만 보면 전혀 알 수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바지원장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을 쉽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운영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현 제이에스의원으로 의원명과 대표자가 바뀌는 과정 등 의문스러운 점이 포착되고 있다.
우선 서울현대의원 대표자였던 K 모 원장이 JS의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것. 대표자는 다른 의사다.
또 의원 이름도 계속 바뀐다는 것이다. 서울현대의원일 당시에도 간판에는 '구 중앙의원'이라고 돼 있으며, 제이에스의원 입구에도 예전 의원 이름이 서울현대의원이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이에스의원 홈페이지를 보면 의료진 소개가 전혀 없다는 것도 의혹을 부르는 하나의 요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현대의원일 때부터 환자가 미어터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며 "하루에 200여명이 몰릴 때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의원 이름이 바뀌고도 K원장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다 환자도 너무 많아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았었다"며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몇번 나가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더라"면서도 "의원 이름이 자꾸 바뀌고, 원장이었던 의사가 이름이 바뀐 의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이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원 홈페이지에 의료진 소개도 없는가하면 몇명의 의사가 근무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비정상적인 부분이 곳곳에서 포착되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운영했을 때를 말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을 결정짓는 핵심은 병의원 운영 주체다.
즉, 의료인도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대표자로 내세우고 실질 운영은 고용을 주도한 의료인이 한다면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보면 신용불량자인 한의사가 아내 이름으로 병원 건물을 임차한 후 한의사 이름을 빌려서 한방병원을 운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한의사에게 이름을 빌려준 원장들을 상대로 3년치 요양급여비 6억여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고령이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이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밖에서만 보면 전혀 알 수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바지원장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을 쉽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운영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