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 규정 불구 미시행…"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요양병원들이 간병인 급여화를 위한 현황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24일 요양병원 간병인력 급여화를 위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 및 환자보호자 자체적인 계약으로 개별 간병인과 공동 간병인 형태로 운영 중인 실정이다.
협회는 간병인 비급여화에 대해 수년 간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3호 다목에 '요양병언 간병비를 특별현금 급여'로, 동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지난 2009년 현황조사 결과, 전국 요양병원에 약 3만 5000여명의 간병인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1410개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인 연령 분포와 국적, 근무경력, 근무형태, 계약서 작성 형태, 평균 급여, 요양보호사 자격 가진 간병인 등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원장을 대상으로 간병인 급여화 찬반 여부 그리고 간병인과 환자 적정 비율, 적정 근무형태 등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근거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양병협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요양병원 간병인 급여화 등 제도권 진입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오는 31일까지 자료조사를 통해 비급여도 아닌 간병인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들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지원책 없이 스프링클러 및 당직 의료인 의무화 그리고 병실 간격 확대 등 정부의 지속된 압박정책에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24일 요양병원 간병인력 급여화를 위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 및 환자보호자 자체적인 계약으로 개별 간병인과 공동 간병인 형태로 운영 중인 실정이다.
협회는 간병인 비급여화에 대해 수년 간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3호 다목에 '요양병언 간병비를 특별현금 급여'로, 동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지난 2009년 현황조사 결과, 전국 요양병원에 약 3만 5000여명의 간병인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1410개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인 연령 분포와 국적, 근무경력, 근무형태, 계약서 작성 형태, 평균 급여, 요양보호사 자격 가진 간병인 등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원장을 대상으로 간병인 급여화 찬반 여부 그리고 간병인과 환자 적정 비율, 적정 근무형태 등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근거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양병협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요양병원 간병인 급여화 등 제도권 진입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오는 31일까지 자료조사를 통해 비급여도 아닌 간병인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들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지원책 없이 스프링클러 및 당직 의료인 의무화 그리고 병실 간격 확대 등 정부의 지속된 압박정책에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