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준비 미흡, 정부 차원 적극적 정책 대안 필요"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지켜주기까지는 갈길이 멀어보인다.
서울의대와 대한병원협회는 일명 호스피스 연명의료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 인식 및 준비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 완화의료 전문기관 100곳 중 77곳이 설문에 답한 결과 약 90%인 의료기관 69곳이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7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화를 본격화하며 2018년 2월부터는 연명의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의료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막상 준비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의료기관 77곳 중 5곳만이 비암성 말기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하고 있었을 뿐 30개 의료기관은 계획이 없었다.
향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진 의료기관은 34곳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43곳 중 18곳이 자문형 호스피스(암 치료 일반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 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 미지정 상급종합병원의 일부(5곳)에서는 입원형 서비스를 계획 중이며 서비스를 위한 신축 또는 리모델링(6곳)을 검토 중이 곳도 있었다.
이밖에도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현재 장례식장을 호스피스센터로 전환할 의사(7곳)가 있는 곳도 있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내년 8월 호스피스 제도를 시행하고 2018년 2월부터는 연명의료제도를 시작해야하는데 막상 상급종합병원의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말기진단 후 통증 등 증상 관리, 중요한 의사결정, 남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의료계획 수립 등 상급종합병원이 초기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말기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와 대한병원협회는 일명 호스피스 연명의료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 인식 및 준비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 완화의료 전문기관 100곳 중 77곳이 설문에 답한 결과 약 90%인 의료기관 69곳이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7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화를 본격화하며 2018년 2월부터는 연명의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의료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막상 준비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의료기관 77곳 중 5곳만이 비암성 말기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하고 있었을 뿐 30개 의료기관은 계획이 없었다.
향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진 의료기관은 34곳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43곳 중 18곳이 자문형 호스피스(암 치료 일반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 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 미지정 상급종합병원의 일부(5곳)에서는 입원형 서비스를 계획 중이며 서비스를 위한 신축 또는 리모델링(6곳)을 검토 중이 곳도 있었다.
이밖에도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현재 장례식장을 호스피스센터로 전환할 의사(7곳)가 있는 곳도 있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내년 8월 호스피스 제도를 시행하고 2018년 2월부터는 연명의료제도를 시작해야하는데 막상 상급종합병원의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말기진단 후 통증 등 증상 관리, 중요한 의사결정, 남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의료계획 수립 등 상급종합병원이 초기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말기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