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도전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흔히 가지않는 길을 처음 가야만 하는 경우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새로운 경험의 깊이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현직 상근부회장으로는 처음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하였고 그 도전의 실패이후 찾아온 4월 18일 협회 상근부회장 해임통보, 이어서 5월 28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직 불신임 결정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 사유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논쟁을 뒤로 하고, 한 사람의 의사회원으로서 3년간 공직 경험을 반추하면서 의협의 발전적 개선 구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의협의 정체성 확립
협회는 회원들의 모임이고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집합체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회원을 위하는 것이고 권익을 지키는 것인가를 항상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의 직접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대의원회, 시도회장단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민초회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협회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어느 개인을 위한 협회, 독선적 운영으로 인한, 감춰진 집단의 교활함이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의학회-병협-교수협의회 등 기능성 직역과 우리 회원단체 간의 발전적 통합과 방향성 공유, 그리고 교육과 수련환경에 대한 갈등 해소가 큰 숙제이다.
2) 의협 내부 조직 개혁
정책연구소를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중앙회 직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 과연 성공적 경영 혁신 의지를 갖고 있는가 모두 의문시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장기 근속 고임금 인력에 대한 활용, 퇴직적립금 문제, 기형적 임금구조 등 적체되어 온 고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미흡한 상황에서, 회원들이 바라는 효율적 조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회비내서 인건비 준다는 불만 속에는 협회 무용론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일을 피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서로 업무를 핑퐁하는 구습은 다른 조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 조직 만의 병폐로 자리 잡았고 그 기저에는 집행부 줄서기, 정치적 책임 회피 그리고 후진적 인사고과 반영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 자영업장에도 존재하는 업무 매뉴얼이 없는 조직, 경영 전문가가 전무한 조직 그리고 수행과 의전에만 치중하는 조직이 정상적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하여, 슬림화 시키고 전문화 시켜야 생존 가능하다. 관공서를 모방한 직제를 과감히 없애고 능력별, 성과급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직제 개편이 절실하다. 불요 불급한 업무를 배제하거나, 이관하고 중앙회는 회원-지부 관리, 대관 사업, 입법정책기능, 대외홍보, 연수교육관리, 회원자격관리, 국제협력업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학술과 사회공헌, 의료광고 심의, 그리고 신문 발행도 중요한 업무이긴 하나, 독립과 이관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회비로 운영하는 것과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부분이 병존하는 시기는 지난 것이다. 가장 큰 관건은 노조에 대한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회원들의 힘이 실려야 한다. 적은 인원이 제대로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 경영인 영입이 시급하다. 물론 제대로 된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
3) 대관, 대국회 업무기능의 전문화 및 대국민 홍보 기능 강화
18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입장을 배제한 소위 악법들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 정서와 기대 수준에 맞춘 입법활동이라 의협의 입장만 들어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치밀한 정치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우에 따라 외부 전문 기관에 프로젝트를 이관하여 대응하는 기술적 접근도 필요하다. 협회의 사업비는 이런 부분에 아낌없이 쓰이고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제도 개선과 하부법령의 조율을 위한 대관 협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를 이해하고 전문성에 손을 들어 사회적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보다 적극성을 갖고 상호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힘을 빌어 함께 갈 수 있는 협회의 노력은 대국민 홍보로 이어져야 한다. 현안과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론전이야말로 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얼마 전, 치과 보톡스, 레이져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경과를 보면, 협회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일반 회원들이 비난이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 개선이 요구된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지는 협회의 중요 현안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확대 적용의 문제, 실손보험의 심평원 심사 이관 기도, 한방, 치과, 의료기사 등 타직역의 영역 침범에 대한 대응문제, 의분법,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하위 법령 정비에 의료계 입장 반영의 과제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가장 큰 내부 문제는 회원 간 세대, 직능 갈등 해소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들이고 난제이다.
어느덧 그토록 의료계가 원했던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도 취임 1주년을 맞는 시점이 되었다. 모든 의료관련 기관의 수장들이 의사출신인 오늘, 우리는 2년전에 비해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사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의 변화를 이끌 책임이 비단, 힘없는 의협회장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보장 되고 의사, 환자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의료 현장 전문가를 경험했던 모든 리더들의 책임이며 또한 기대되는 역할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도 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바닥부터 그 책임을 다할 각오로 의료계와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흔히 가지않는 길을 처음 가야만 하는 경우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새로운 경험의 깊이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현직 상근부회장으로는 처음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하였고 그 도전의 실패이후 찾아온 4월 18일 협회 상근부회장 해임통보, 이어서 5월 28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직 불신임 결정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 사유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논쟁을 뒤로 하고, 한 사람의 의사회원으로서 3년간 공직 경험을 반추하면서 의협의 발전적 개선 구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의협의 정체성 확립
협회는 회원들의 모임이고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집합체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회원을 위하는 것이고 권익을 지키는 것인가를 항상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의 직접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대의원회, 시도회장단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민초회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협회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어느 개인을 위한 협회, 독선적 운영으로 인한, 감춰진 집단의 교활함이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의학회-병협-교수협의회 등 기능성 직역과 우리 회원단체 간의 발전적 통합과 방향성 공유, 그리고 교육과 수련환경에 대한 갈등 해소가 큰 숙제이다.
2) 의협 내부 조직 개혁
정책연구소를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중앙회 직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 과연 성공적 경영 혁신 의지를 갖고 있는가 모두 의문시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장기 근속 고임금 인력에 대한 활용, 퇴직적립금 문제, 기형적 임금구조 등 적체되어 온 고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미흡한 상황에서, 회원들이 바라는 효율적 조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회비내서 인건비 준다는 불만 속에는 협회 무용론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일을 피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서로 업무를 핑퐁하는 구습은 다른 조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 조직 만의 병폐로 자리 잡았고 그 기저에는 집행부 줄서기, 정치적 책임 회피 그리고 후진적 인사고과 반영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 자영업장에도 존재하는 업무 매뉴얼이 없는 조직, 경영 전문가가 전무한 조직 그리고 수행과 의전에만 치중하는 조직이 정상적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하여, 슬림화 시키고 전문화 시켜야 생존 가능하다. 관공서를 모방한 직제를 과감히 없애고 능력별, 성과급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직제 개편이 절실하다. 불요 불급한 업무를 배제하거나, 이관하고 중앙회는 회원-지부 관리, 대관 사업, 입법정책기능, 대외홍보, 연수교육관리, 회원자격관리, 국제협력업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학술과 사회공헌, 의료광고 심의, 그리고 신문 발행도 중요한 업무이긴 하나, 독립과 이관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회비로 운영하는 것과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부분이 병존하는 시기는 지난 것이다. 가장 큰 관건은 노조에 대한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회원들의 힘이 실려야 한다. 적은 인원이 제대로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 경영인 영입이 시급하다. 물론 제대로 된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
3) 대관, 대국회 업무기능의 전문화 및 대국민 홍보 기능 강화
18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입장을 배제한 소위 악법들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 정서와 기대 수준에 맞춘 입법활동이라 의협의 입장만 들어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치밀한 정치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우에 따라 외부 전문 기관에 프로젝트를 이관하여 대응하는 기술적 접근도 필요하다. 협회의 사업비는 이런 부분에 아낌없이 쓰이고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제도 개선과 하부법령의 조율을 위한 대관 협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를 이해하고 전문성에 손을 들어 사회적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보다 적극성을 갖고 상호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힘을 빌어 함께 갈 수 있는 협회의 노력은 대국민 홍보로 이어져야 한다. 현안과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론전이야말로 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얼마 전, 치과 보톡스, 레이져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경과를 보면, 협회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일반 회원들이 비난이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 개선이 요구된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지는 협회의 중요 현안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확대 적용의 문제, 실손보험의 심평원 심사 이관 기도, 한방, 치과, 의료기사 등 타직역의 영역 침범에 대한 대응문제, 의분법,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하위 법령 정비에 의료계 입장 반영의 과제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가장 큰 내부 문제는 회원 간 세대, 직능 갈등 해소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들이고 난제이다.
어느덧 그토록 의료계가 원했던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도 취임 1주년을 맞는 시점이 되었다. 모든 의료관련 기관의 수장들이 의사출신인 오늘, 우리는 2년전에 비해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사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의 변화를 이끌 책임이 비단, 힘없는 의협회장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보장 되고 의사, 환자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의료 현장 전문가를 경험했던 모든 리더들의 책임이며 또한 기대되는 역할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도 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바닥부터 그 책임을 다할 각오로 의료계와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