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술 참여 않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환자 감시해야"
수면마취로 종아리퇴축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간 20대 중반의 환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마취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에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종아리퇴축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이 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까지 이른 환자 유족이 서울 A피부과 원장과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이 환자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2억9010만원. 의료진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20대 중반의 문 모 씨는 A피부과에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기로 했다. 문 씨 수술을 맡은 A피부과 봉직의 이 모 씨는 문 씨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한 후 직접 수면마취를 실시했다.
먼저 프로포폴 10cc(100mg)를 정맥주사하고 이후 40cc(400mg)와 케타민 0.5cc를 섞은 수액을 시간당 40cc로 투약했다.
수술실에는 이 씨의 수술을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 실습생만 있었다.
수면마취를 한 지 약 20분 후,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이 울렸다. 이 씨는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 1cc를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동시에 119도 불렀다.
환자 문 씨의 호흡에 이상이 생기고, 119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6분. 응급실 도착 당시 맥박은 잡히지 않았고 심장 리듬도 거의 없는 등 신경학적 혼수상태였다.
뇌파검사를 했더니 전반적인 중증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뇌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문 씨는 결국 4개월여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문 씨의 유족은 ▲마취약 투약 과정에서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고 전원을 지연했다 ▲마취 및 시술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가 문 씨의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투여한 프로포폴과 케타민 용량은 통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량이긴 하지만 환자 상태나 시술 내용에 따라 일시적으로 무호흡에 이를 수 있는 용량"이라고 했다.
이어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에 의해 수면마취의 깊이와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시돼야 한다"며 "언제든지 자발호흡이 없어지는 전신마취 상태로 빠지거나 심한 심혈관계 저하 부작용이 발생 가능한 점을 고려해 약제 및 장치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시술 당시 문 씨의 활력징후 등 혈압은 측정하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의원에 기관삽관 장치도 없었고 집도의인 이 씨 외에 보조인력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문 씨가 서명한 수면마취 동의서에 '드물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특이체질, 우발적 사고 등 설명'이라고 쓰여 있는 것만으로는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종아리퇴축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이 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까지 이른 환자 유족이 서울 A피부과 원장과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이 환자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2억9010만원. 의료진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20대 중반의 문 모 씨는 A피부과에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기로 했다. 문 씨 수술을 맡은 A피부과 봉직의 이 모 씨는 문 씨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한 후 직접 수면마취를 실시했다.
먼저 프로포폴 10cc(100mg)를 정맥주사하고 이후 40cc(400mg)와 케타민 0.5cc를 섞은 수액을 시간당 40cc로 투약했다.
수술실에는 이 씨의 수술을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 실습생만 있었다.
수면마취를 한 지 약 20분 후,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이 울렸다. 이 씨는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 1cc를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동시에 119도 불렀다.
환자 문 씨의 호흡에 이상이 생기고, 119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6분. 응급실 도착 당시 맥박은 잡히지 않았고 심장 리듬도 거의 없는 등 신경학적 혼수상태였다.
뇌파검사를 했더니 전반적인 중증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뇌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문 씨는 결국 4개월여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문 씨의 유족은 ▲마취약 투약 과정에서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고 전원을 지연했다 ▲마취 및 시술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가 문 씨의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투여한 프로포폴과 케타민 용량은 통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량이긴 하지만 환자 상태나 시술 내용에 따라 일시적으로 무호흡에 이를 수 있는 용량"이라고 했다.
이어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에 의해 수면마취의 깊이와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시돼야 한다"며 "언제든지 자발호흡이 없어지는 전신마취 상태로 빠지거나 심한 심혈관계 저하 부작용이 발생 가능한 점을 고려해 약제 및 장치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시술 당시 문 씨의 활력징후 등 혈압은 측정하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의원에 기관삽관 장치도 없었고 집도의인 이 씨 외에 보조인력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문 씨가 서명한 수면마취 동의서에 '드물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특이체질, 우발적 사고 등 설명'이라고 쓰여 있는 것만으로는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