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형간염 극약처방 "영업정지·병원 공개"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6 12:00:23
  • 모든 의료기관 의무 보고…"일회용 기기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정부가 C형 간염 연속 발생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 의무 보고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혐의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및 병원명 공개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의료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6일 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2015년 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2015년 11월), 제천 양의원(2016년 1월) 등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발생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의료기관 사태로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500명이 넘는 C형 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2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된 54건 및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 현장조사 결과(총 62건),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중 17건 처분은 완료됐고, 나머지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빅 데이터 분석에서 서울지역 서울현대의원 역학조사 사전조사에서 내원자의 C형 간염 항체양성률이 국내 평균치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 방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행위 방지를 중심으로 C형 간염 확산을 방어하는 방안으로 근본적 대책에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또한 신고된 의심기관 역학조사는 조사인력 여력 문제로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역학조사 역량 보강을 통해 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관리대책 핵심은 C형 간염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기 환자 발견과 치료, 감염원 줄이기 그리고 감염 확산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인 C형 간염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만 환자인지 시 보고의무 부과 체계가 C형 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무 보고로 전환된다. 보고된 건은 모두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가 5일 발표한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 주요 내용.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 유병지역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 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일회용 의료기기 수입과 제조, 유통,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금년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사용 확인이 불명확했으나,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 구축을 통해 구입량과 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특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 공개 방안도 추진한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금년 내 국회 제출)하며,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다.

내시경 소독료 수가 신설-이미용 업소, 문신·피어싱 단속 강화

암 검진기관 내시경 감염관리를 위해 소독료 수가를 신설한다.

의원급 암 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미용 업소 영업자의 문신과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외 감염 위험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를 통해 감염관리 강화(보수교육) 및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 간염 집단발생은 국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 방역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면서 "사건 과정에서 국민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나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나타난 C형 간염 발생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감시체계를 비롯해 영업정지, 병원 명 공개 등은 여론을 의식한 의료계 옥죄기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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