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범위 놓고 의료계-정부 시각차…비도덕 의료행위로 제한?
주사기 재사용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의사면허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면허개선특위)는 최근 전주 르윈호텔에서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세 번째 공청회를 개최했다.
면허개선특위는 개선안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확정된 안을 복지부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우선 의사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었고, 대한의사협회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수정안을 발표한 상황.
핵심은 자율징계권 범위. 의료계와 정부는 면허관리기구 대신 의협 산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기로 공감을 이뤘다. 하지만 자율징계권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여전했다.
발표에 나선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은 "모든 의사는 의무적으로 의협에 면허를 신고하고 결격사유 없이 등록된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의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에 관련된 모든 판단을 전문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며 "윤리위가 스스로 비윤리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진정으로 자율성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협의 수권을 회복하고 윤리위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윤리위의 인력으로는 방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경험과 자질도 부족하다"며 "최소한 위원회 위원 중 몇 명은 기술적 윤리학에 관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회장은 이밖에도 면허 결격사유나 징계사유를 조사할 때 필요한 실질적 조사권이 주어져야 하고 자율징계 관련 기구의 시스템과 재원, 행정력, 전문인력, 사무요원이 필요하며 이에대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직 불합리한 제도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이상적인 직업윤리와 청렴성만 강조하기 보다는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해 반발을 줄이고,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비밀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료정책연구소 김민경 연구원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의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불신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불신과 부작용 해결방으로 필요한 게 자율규제"라며 "자율규제가 세계적 흐름으로 정부규제보다 우월하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홍보이사도 "처벌 위주의 의료관계 법령이 지나치게 많은 규제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협 윤리위원회가 처분을 결정하면 의사면허신고를 보수교육 미이수자처럼 반려하는 등 의사면허 관리와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을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장기적으로는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현행법령에도 윤리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에 처분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율징계권은 의료법 제66조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징계권이 시행되면 현행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최대 1년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면허개선특위)는 최근 전주 르윈호텔에서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세 번째 공청회를 개최했다.
면허개선특위는 개선안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확정된 안을 복지부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우선 의사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었고, 대한의사협회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수정안을 발표한 상황.
핵심은 자율징계권 범위. 의료계와 정부는 면허관리기구 대신 의협 산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기로 공감을 이뤘다. 하지만 자율징계권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여전했다.
발표에 나선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은 "모든 의사는 의무적으로 의협에 면허를 신고하고 결격사유 없이 등록된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의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에 관련된 모든 판단을 전문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며 "윤리위가 스스로 비윤리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진정으로 자율성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협의 수권을 회복하고 윤리위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윤리위의 인력으로는 방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경험과 자질도 부족하다"며 "최소한 위원회 위원 중 몇 명은 기술적 윤리학에 관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회장은 이밖에도 면허 결격사유나 징계사유를 조사할 때 필요한 실질적 조사권이 주어져야 하고 자율징계 관련 기구의 시스템과 재원, 행정력, 전문인력, 사무요원이 필요하며 이에대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직 불합리한 제도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이상적인 직업윤리와 청렴성만 강조하기 보다는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해 반발을 줄이고,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비밀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료정책연구소 김민경 연구원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의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불신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불신과 부작용 해결방으로 필요한 게 자율규제"라며 "자율규제가 세계적 흐름으로 정부규제보다 우월하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홍보이사도 "처벌 위주의 의료관계 법령이 지나치게 많은 규제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협 윤리위원회가 처분을 결정하면 의사면허신고를 보수교육 미이수자처럼 반려하는 등 의사면허 관리와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을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장기적으로는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현행법령에도 윤리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에 처분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율징계권은 의료법 제66조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징계권이 시행되면 현행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최대 1년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