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대대적 광고해 소비자 현혹"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
전국의사총연합은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한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해당 한의원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의 A한의원은 지하철역 안 스크린도어 광고판에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공식 블로그에도 '내과 부인과/자궁 난소 전문병원입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이에 전의총은 "A한의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관할 보건소는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정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 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진행중"이라며 회신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및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전의총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등으로 허위 과장 광고하는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한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해당 한의원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의 A한의원은 지하철역 안 스크린도어 광고판에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공식 블로그에도 '내과 부인과/자궁 난소 전문병원입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이에 전의총은 "A한의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관할 보건소는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정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 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진행중"이라며 회신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및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전의총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등으로 허위 과장 광고하는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