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여야 의견 대립…리베이트 처벌 강화 공감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한의사 개설권 논란이 국회로 확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일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재활병원 종별 신설(대표발의:양승조 의원)에 따른 한의사 개설권 부여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재활병원에서 한의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한의학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종합해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 허용 필요성을 개진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병원 종별 추가에는 동의한다. 시급하게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한의사 개설 허용은 논의가 진행되고 나서 심사 전 불거진 문제로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을 여유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가 한방재활의학 등 8개 전문과목과 요양병원 개설권이 인정되므로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재활의학 수가가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수가를 인정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인숙 의원은 "재활의료체계가 필요한 것에는 찬성하나,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말한대로 원안을 통과하고 다시 논의하자. 급성기와 아급성은 한의사에게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합병원 한방과에서 하면 되고, 한의사도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일반병원 한방재활과 등 3가지 채널에서 재활을 하면 되지 급성기 재활병원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안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의견대로 한의가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재활병원이 늘어나는 추세고 더 필요한데 한의사 입장에서는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방문규 차관은 "개정안에 내용이 없다가 의견이 추가된 것이다. 개정안은 처리하고, 추가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도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필요성 일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처리하기에는 의료계 전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좋을 것 같다"며 수용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권미혁 의원은 "검토 의견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있지 않나. 법안에 없다는 측면도 일리는 있으나 부대의견을 하되 무엇을 넣을지 결정하고 통과시키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인숙 의원은 "원안에 없는 것을 끼워 넣은 것이 무슨 원칙인가, 이렇게 하면 법안심사 못한다"며 반대입장를 보였다.
논란이 지속되자 인재근 위원장은 정회를 알리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대표발의:인재근 의원)과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오늘 중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일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재활병원 종별 신설(대표발의:양승조 의원)에 따른 한의사 개설권 부여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재활병원에서 한의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한의학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종합해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 허용 필요성을 개진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병원 종별 추가에는 동의한다. 시급하게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한의사 개설 허용은 논의가 진행되고 나서 심사 전 불거진 문제로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을 여유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가 한방재활의학 등 8개 전문과목과 요양병원 개설권이 인정되므로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재활의학 수가가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수가를 인정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인숙 의원은 "재활의료체계가 필요한 것에는 찬성하나,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말한대로 원안을 통과하고 다시 논의하자. 급성기와 아급성은 한의사에게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합병원 한방과에서 하면 되고, 한의사도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일반병원 한방재활과 등 3가지 채널에서 재활을 하면 되지 급성기 재활병원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안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의견대로 한의가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재활병원이 늘어나는 추세고 더 필요한데 한의사 입장에서는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방문규 차관은 "개정안에 내용이 없다가 의견이 추가된 것이다. 개정안은 처리하고, 추가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도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필요성 일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처리하기에는 의료계 전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좋을 것 같다"며 수용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권미혁 의원은 "검토 의견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있지 않나. 법안에 없다는 측면도 일리는 있으나 부대의견을 하되 무엇을 넣을지 결정하고 통과시키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인숙 의원은 "원안에 없는 것을 끼워 넣은 것이 무슨 원칙인가, 이렇게 하면 법안심사 못한다"며 반대입장를 보였다.
논란이 지속되자 인재근 위원장은 정회를 알리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대표발의:인재근 의원)과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오늘 중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