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회, 즉각 성명 통해 입장 표명…한의사 불법 만연 우려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재활병원 종별 추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재활의학회가 2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 중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재활의학회는 먼저 "종별 추가는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환자 가족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의사의 개설권 허용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장애인건강권법 18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한의원, 한방병원은 제외돼 있다.
이를 두고 한방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재활의학회는 현재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온냉경락요법 등 재활의학과는 거리가 먼 시술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전문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했을 때,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한정(행정해석(급여65720-1134호), 행정해석(보험급여과-588호)하는 등 일부 진료전문과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해석 등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기 부재시에도 수가 산정 불가하도록 한정(행정해석(급여65720-1134호), 행정해석(보험급여과-588호))하는 등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헌번재판소에서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활의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만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법에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재활의학회는 "의사에게도 환자의 진단과 판독, 치료의 과정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 중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재활의학회는 먼저 "종별 추가는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환자 가족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의사의 개설권 허용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장애인건강권법 18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한의원, 한방병원은 제외돼 있다.
이를 두고 한방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재활의학회는 현재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온냉경락요법 등 재활의학과는 거리가 먼 시술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전문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했을 때,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한정(행정해석(급여65720-1134호), 행정해석(보험급여과-588호)하는 등 일부 진료전문과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해석 등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기 부재시에도 수가 산정 불가하도록 한정(행정해석(급여65720-1134호), 행정해석(보험급여과-588호))하는 등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헌번재판소에서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활의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만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법에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재활의학회는 "의사에게도 환자의 진단과 판독, 치료의 과정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