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학회, 의사처우 자유토론 "공무원 사회선 징계나 마찬가지"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보수는 전문과목별로 다르다.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공공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공공의학회(이사장 김혜경, 수원 장안구보건소)는 지난 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처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자유토론에 참여한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통 5년 임기제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 의사 채용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봉구보건소 감철민 근무의사는 "공공의료기관에 21년 근무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신분 및 보수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에 한정된 제한일 수 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사를 임용할 때 임기제를 택한다. 하지만 임기가 만료 후 재임용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 근무의사는 "재임용 할 때 그동안 근무해온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재임용할 때는 신규임용과 마찬가지의 연봉을 책정 받는다"고 지적했다.
즉 공공의료기관 의사가 임기가 만류 후 재임용을 할 경우 기존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규임용과 마찬가지로의 연봉을 책정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동일직위에서 재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줄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임용기간을 인정하는 강제규정이 없는 셈이다.
감 근무의사는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줄 수 있다'고 돼 있지 '보전해줘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 즉 강제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공무원 사회에서 연봉 삭감이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5년간 일하면서 다시 채용됐는데 연봉이 삭감되면 마치 징계를 받은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개인뿐 아니라 이러한 보수규정으로 인해 공공병원 의사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서북병원 서해숙 진료부장은 "병원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있는데 민간의료기관보다 당연히 보수가 적다. 하지만 병원은 돌아가야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존재기 때문에 의사들이 해당 의사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진료과목별 의사 마다 보수가 다른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쳇말로 공공의료기관 근무의사는 월급 받은 만큼 일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그만큼 의사 처우가 좋지 않고, 보수가 현실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끝없이 건의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결국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공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공공의학회(이사장 김혜경, 수원 장안구보건소)는 지난 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처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자유토론에 참여한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통 5년 임기제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 의사 채용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봉구보건소 감철민 근무의사는 "공공의료기관에 21년 근무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신분 및 보수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에 한정된 제한일 수 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사를 임용할 때 임기제를 택한다. 하지만 임기가 만료 후 재임용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 근무의사는 "재임용 할 때 그동안 근무해온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재임용할 때는 신규임용과 마찬가지의 연봉을 책정 받는다"고 지적했다.
즉 공공의료기관 의사가 임기가 만류 후 재임용을 할 경우 기존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규임용과 마찬가지로의 연봉을 책정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동일직위에서 재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줄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임용기간을 인정하는 강제규정이 없는 셈이다.
감 근무의사는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줄 수 있다'고 돼 있지 '보전해줘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 즉 강제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공무원 사회에서 연봉 삭감이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5년간 일하면서 다시 채용됐는데 연봉이 삭감되면 마치 징계를 받은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개인뿐 아니라 이러한 보수규정으로 인해 공공병원 의사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서북병원 서해숙 진료부장은 "병원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있는데 민간의료기관보다 당연히 보수가 적다. 하지만 병원은 돌아가야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존재기 때문에 의사들이 해당 의사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진료과목별 의사 마다 보수가 다른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쳇말로 공공의료기관 근무의사는 월급 받은 만큼 일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그만큼 의사 처우가 좋지 않고, 보수가 현실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끝없이 건의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결국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