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이어 16일 전체회의 "의료단체 설득 명분 중요"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 법안이 빠르면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격 심의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는 오는 14일과 15일 소위원회를 열고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7일 리베이트 처벌을 징역 3년 이하로 상향조정해 수사기관에서 해당 의료인 긴급체포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을 심의, 의결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야야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3당 간사 협의를 주문했다.
상임위 부대의견은 아니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조회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법안을 의결하고 17일 국회 본회의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의료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과 28일, 29일 소위원회와 30일 전체회의 그리고 12월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권성동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강원 춘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대전 서구을),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전남 여수시갑) 등 17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의료법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법사위 16일 의결과 17일 본회의 통과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의료단체가 어떤 명분으로 여야 의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국회 통과 여부가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의료법안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외에도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수술 등 의료행위시 설명의무 부여(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등 의료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는 오는 14일과 15일 소위원회를 열고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7일 리베이트 처벌을 징역 3년 이하로 상향조정해 수사기관에서 해당 의료인 긴급체포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을 심의, 의결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야야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3당 간사 협의를 주문했다.
상임위 부대의견은 아니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조회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법안을 의결하고 17일 국회 본회의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의료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과 28일, 29일 소위원회와 30일 전체회의 그리고 12월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권성동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강원 춘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대전 서구을),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전남 여수시갑) 등 17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의료법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법사위 16일 의결과 17일 본회의 통과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의료단체가 어떤 명분으로 여야 의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국회 통과 여부가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의료법안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외에도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수술 등 의료행위시 설명의무 부여(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등 의료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