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와 1인 1개소법 사수 공조 약속"

박양명
발행날짜: 2016-11-16 15:57:05
  • "복지부가 법원에 직접적 의견, 관련자료 제출 적극적으로 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치협은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1인1개소법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1인1개소법 강화 의료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박 부회장은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된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이나 관련자료 제출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해 법 개정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중인 같은 사건에 대해 협조가 필요하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국장은 "복지부가 헌법소원 당사자여서 우리도 부담이 되지만 최대한 잘 대응하겠다"며 "법이라는 것은 확정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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