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진료기록 성실히 작성안해 생긴 불이익, 환자에 전가 안돼"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를 상대로 병원이 먼저 소송을 걸었다가, 되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법원이 의료사고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손해배상 금액만도 약 5억원에 이른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최근 경기도 D병원 S원장이 척추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자 환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고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액은 4억8832만원이다.
예비군 훈련 도중 허리를 다쳤다며 D병원을 찾은 30대 초반의 박 씨. S원장은 단순 방사선 검사와 요추 MRI 검사를 한 후 요추 제4-5간 추간판 변성과 섬유륜 파열, 미만성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 높이 감소 등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고주파 수액감압술, 특수 카테터(Racz Catheter)를 이용한 신경성형술을 하기로 했다.
고비증 부피파카인 12mg을 경막에 주입하고 요추 4-5 부위 척추마취를 했다. 미다졸람 5mg, 프로포폴 120mg을 투여해 수면마취를 했다. 마취 40분 후, 20분 동안 시술을 시행했다. 마취부터 시술까지 총 한 시간이 걸린 셈.
수술 후 박 씨는 청색증 소견을 보이며 구토·오심 증상을 호소했다. 빈맥, 과민, 섬망, 발작 증상도 보였다.
뇌CT 결과 기뇌증, 간질지속상태가 확인됐고, S원장은 박 씨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했다.
박 씨는 ▲시술 도중 미숙한 술기로 기뇌증 유발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과다한 용량의 약물 투여로 뇌압 상승 ▲시술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켜 경막하 공간으로 약물 주입 ▲척추마취 과정에서 마취범위 상승케 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더불어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박 씨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했다. S원장이 과실을 했다고 본 것. S원장이 부실하게 작성한 진료기록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돼 경막하 공간으로 약물이 들어가면 30분~1시간 경과 후 오심, 구토, 청색증, 빈맥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진료기록에 언제 약물을 주입했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상황을 초래한 의사가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S원장의 진료기록에는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얼마의 약물을 주입했는지 전혀 없어 적정량의 약물을 주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원장은 박 씨에게 허리통증, 감각저하, 감염, 출혈 등에 관해서만 설명했을 뿐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술 후 신경계 손상이 발생할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의료사고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손해배상 금액만도 약 5억원에 이른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최근 경기도 D병원 S원장이 척추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자 환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고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액은 4억8832만원이다.
예비군 훈련 도중 허리를 다쳤다며 D병원을 찾은 30대 초반의 박 씨. S원장은 단순 방사선 검사와 요추 MRI 검사를 한 후 요추 제4-5간 추간판 변성과 섬유륜 파열, 미만성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 높이 감소 등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고주파 수액감압술, 특수 카테터(Racz Catheter)를 이용한 신경성형술을 하기로 했다.
고비증 부피파카인 12mg을 경막에 주입하고 요추 4-5 부위 척추마취를 했다. 미다졸람 5mg, 프로포폴 120mg을 투여해 수면마취를 했다. 마취 40분 후, 20분 동안 시술을 시행했다. 마취부터 시술까지 총 한 시간이 걸린 셈.
수술 후 박 씨는 청색증 소견을 보이며 구토·오심 증상을 호소했다. 빈맥, 과민, 섬망, 발작 증상도 보였다.
뇌CT 결과 기뇌증, 간질지속상태가 확인됐고, S원장은 박 씨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했다.
박 씨는 ▲시술 도중 미숙한 술기로 기뇌증 유발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과다한 용량의 약물 투여로 뇌압 상승 ▲시술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켜 경막하 공간으로 약물 주입 ▲척추마취 과정에서 마취범위 상승케 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더불어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박 씨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했다. S원장이 과실을 했다고 본 것. S원장이 부실하게 작성한 진료기록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돼 경막하 공간으로 약물이 들어가면 30분~1시간 경과 후 오심, 구토, 청색증, 빈맥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진료기록에 언제 약물을 주입했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상황을 초래한 의사가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S원장의 진료기록에는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얼마의 약물을 주입했는지 전혀 없어 적정량의 약물을 주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원장은 박 씨에게 허리통증, 감각저하, 감염, 출혈 등에 관해서만 설명했을 뿐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술 후 신경계 손상이 발생할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