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진료면허' 공식 깨지나…재인증 논의 수면 위

발행날짜: 2016-12-03 05:00:58
  • 의학회 임원아카데미서 공감대 형성…의사국시 실기시험도 변화 예고

|메디칼타임즈 이지
현 기자| 조만간 '의사면허=진료면허'라는 공식이 깨질 전망이다. 전문의 자격 재인증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임원아카데미에 참석한 각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사면허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훈기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박훈기 교수(가정의학과)는 '보건의료체계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단계별 면허 시험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면허는 한번 국시에 합격함과 동시에 독자진료가 가능하다. 그것도 평생.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다수의 의료선진국이 국가시험 이후에 일정기간 수련을 받아야 독자진료 자격을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박 교수는 "앞으로는 의사자격과 진료면허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진료과목별로 재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보수교육 등 재인증 제도는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징벌적 형태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면허 재인증 제도는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지만, 각 학회가 보수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격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다나의원 사태 등 의사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현재 윤리위원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 실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사면허 및 전문의자격에 대해 통합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의료전문가 즉 의사 이외에도 정부, 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독립된 전담기구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기회 늘리자"

한편, 의사국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미영 교수(가정의학과)는 의학교육 세션에서 의사의 역량 65개(2014년도 한국의 의사상)에 대해 의과대학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의사국시 개선안을 내놨다.

그는 "의사자격과 진료면허를 구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의사국시는 최소한의 진료능력을 평가하되, 실기시험은 4학년 말부터 인턴 수련기간 중 2~3회 응시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4학년 말, 단 한번 실기시험을 실시하면서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게다가 실기시험은 이후 환자를 진료할 의사에게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필기시험과 별개로 진행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규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