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노인의사회, 실익 두고 의견 분분…복지부 "합치 의견 가져와라"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촉탁의 제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실익을 두고 다양한 주장이 나오며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요양시설에서 이뤄지는 진료 행위에 대한 우려는 의사들 모두가 공감하며 우려하는 내용이다.
A지역의사회 회장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행위들이 수면 위로 올라섰다는 것은 긍정적 성과"라며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는 물론, 무분별한 진료 확대에 따른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다. 현재 개선된 촉탁의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한노인의학회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서고선 별다른 재정 지원없이 촉탁의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결국 또 의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일부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지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개선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촉탁의 한명 당 볼 수 있는 환자들에게 대한 부분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갈라진다. 촉탁의에게 맡길 부분이라는 의견과 정부가 나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각 시도의사회들은 촉탁의 진료 인원을 막아 기업형 촉탁의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24개 지역의사회와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며 "촉탁의당 상담 인원수를 제한해 기업형 촉탁의를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역에 뿌리는 둔 개원의들 입장에서 촉탁의가 요양시설의 환자를 독식하고 이를 이어나가는 것이 상당한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촉탁의로 활동중인 의사들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왕진료도 적은 상태에서 환자까지 제한하면 촉탁의로 활동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환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대한노인의사회 관계자는 "재진료 밖에 받지 못하고 왕진료도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고작 50명~100명 진료를 보러 나가는 것은 촉탁의에게도 부담"이라며 "무슨 근거로 환자수를 일괄 제한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되면 정말 실력있는 의사들은 아예 촉탁의에서 빠지고 경영난을 겪는 의사들 일부만 겨우 촉탁의 제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가 바라는 촉탁의 제도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우선 지켜보며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차원에서도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촉탁의 제도 개선은 그동안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던 촉탁의를 정식으로 제도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촉탁의에 대한 대우와 수가 등이 명시된 것은 분명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 초기이니 만큼 혼선도,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복지부와 얘기중인 만큼 조만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복지부 입장은 어떨까. 우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충분히 개선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의협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진행한 후 잡은 방향인데 잡음이 나와 난감하다"며 "촉탁의 제도의 주체는 의사인 만큼 충분히 의견을 들을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의료계에서도 올바른 촉탁의 제도를 위해 의협 등을 창구로 합치된 의견을 가져와야 한다"며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실익을 두고 다양한 주장이 나오며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요양시설에서 이뤄지는 진료 행위에 대한 우려는 의사들 모두가 공감하며 우려하는 내용이다.
A지역의사회 회장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행위들이 수면 위로 올라섰다는 것은 긍정적 성과"라며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는 물론, 무분별한 진료 확대에 따른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다. 현재 개선된 촉탁의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한노인의학회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서고선 별다른 재정 지원없이 촉탁의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결국 또 의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일부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지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개선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촉탁의 한명 당 볼 수 있는 환자들에게 대한 부분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갈라진다. 촉탁의에게 맡길 부분이라는 의견과 정부가 나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각 시도의사회들은 촉탁의 진료 인원을 막아 기업형 촉탁의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24개 지역의사회와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며 "촉탁의당 상담 인원수를 제한해 기업형 촉탁의를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역에 뿌리는 둔 개원의들 입장에서 촉탁의가 요양시설의 환자를 독식하고 이를 이어나가는 것이 상당한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촉탁의로 활동중인 의사들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왕진료도 적은 상태에서 환자까지 제한하면 촉탁의로 활동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환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대한노인의사회 관계자는 "재진료 밖에 받지 못하고 왕진료도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고작 50명~100명 진료를 보러 나가는 것은 촉탁의에게도 부담"이라며 "무슨 근거로 환자수를 일괄 제한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되면 정말 실력있는 의사들은 아예 촉탁의에서 빠지고 경영난을 겪는 의사들 일부만 겨우 촉탁의 제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가 바라는 촉탁의 제도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우선 지켜보며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차원에서도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촉탁의 제도 개선은 그동안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던 촉탁의를 정식으로 제도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촉탁의에 대한 대우와 수가 등이 명시된 것은 분명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 초기이니 만큼 혼선도,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복지부와 얘기중인 만큼 조만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복지부 입장은 어떨까. 우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충분히 개선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의협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진행한 후 잡은 방향인데 잡음이 나와 난감하다"며 "촉탁의 제도의 주체는 의사인 만큼 충분히 의견을 들을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의료계에서도 올바른 촉탁의 제도를 위해 의협 등을 창구로 합치된 의견을 가져와야 한다"며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