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현지확인에 언제까지 의사 죽어나가야 하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7-01-02 12:00:30
  • 비뇨기과의사회 "대책회의 갖고 제도개선 강력 요구할 것"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원의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지확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개원의의 자살 원인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요청 거부 후 현지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에 제기되면서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의 개선을 주장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현지조사 개선을 공표한지 일주일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현지확인 절차가 뒤바꼈다"며 "부당청구가 의심되면 관련 자료를 먼저 요구한 다음 그래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 방문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반대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지확인 요청 공문이 먼저 오고, 해당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그제서야 자료제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라며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에 왜 이런 순서에도 어긋난 일을 자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학회와 연대해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고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어 회장은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은 결국 현지조사 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성명서를 시작으로 2일 저녁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평의사회도 현지확인 제도의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계독 목적이 아닌 처벌실적으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없이 들이닥치는 관행과 현장에서 행정조사 공무원의 횡포로 피조사자인 의사들은 극도의 고통감과 심적압박감을 호소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행정조사로 고통받는 회원보호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현지조사 공무원에 대한 지침개선 등 근본적 반성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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