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수요 조사 토대로 심의위원회 구성해 품목 조정 논의"
약국가와 갈등이 예상되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전상비의약룸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월 중 의약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6월까지 품목 조정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로 전국 성인 1389명과 판매자 283명 대상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심야와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현재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13개 품목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지정, 판매 중이다.
시행 첫 해인 2013년 154억원,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전체 판매량 중 43%가 20시부터 02시에 판매됐고, 토요일과 일요일 판매량이 약 39% 차지했다.
성인 대상 설문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특히 해열진통제(현 5개)와 감기약(2개)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 검토를 위해 2월 중 의약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법(제44조 2)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일반의약품 중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해 경우에 따라 7개 품목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전상비의약룸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월 중 의약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6월까지 품목 조정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로 전국 성인 1389명과 판매자 283명 대상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심야와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현재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13개 품목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지정, 판매 중이다.
시행 첫 해인 2013년 154억원,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전체 판매량 중 43%가 20시부터 02시에 판매됐고, 토요일과 일요일 판매량이 약 39% 차지했다.
성인 대상 설문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특히 해열진통제(현 5개)와 감기약(2개)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 검토를 위해 2월 중 의약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법(제44조 2)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일반의약품 중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해 경우에 따라 7개 품목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