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 검토를 위해 2월 중 의약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설문결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품목.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법(제44조 2)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일반의약품 중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해 경우에 따라 7개 품목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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