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론병 수술 환자 재발 시 레미케이드 투여 인정

발행날짜: 2017-01-31 12:00:34
  • 심평원,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크론병 수술이력이 있는 환자의 질환 재발 시 'Infliximab(품명 : 레미케이드 주 등)' 투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크론병으로 수술한 환자에서 1년 6개월 휴약 후 투여한 Infliximab(품명 : 레미케이드 주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사례의 경우 2005년 크론병 진단받고 2009년, 2011년 크론병으로 우측 결장절제술과 소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4년 12월 증상 악화로 입원 치료해 Adalimumab(품명: 휴미라주 등) 4회 투여한 환자다.

이후 1년 6개월 추적관찰로 크론병이 소실됐지만, 2016년 7월 복통, 구토로 내원해 복부 CT 검사상 소장의 다발성 활동성 염증 소견 및 크론병 활성도(CDAI) 223점인 것으로 나타나 Infliximab을 0, 2주, 6주 300mg씩 관해 유도요법으로 투여했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Infliximab 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크론병의 infliximab 제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39호, 2016.1.1. 시행)는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중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의 경우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수술 후 치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시가 없는 상황.

하지만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심의사례처럼 크론병 수술 후 적절한 생물학적 제제(TNF-α inhibitor) 사용은 ▲크론병 수술 전 thiopurine 사용력이 없는 환자는 thiopurine 사용 후 6~12개월 내 내시경 재발이 확인될 때 ▲수술 전 사용한 thiopurine에 반응이 없는 경우 ▲수술 전 고위험 인자가 하나 이상 있을 때, TNF-α inhibitor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는 "해당 사례는 장 절제 수술력과 azathioprine(품명: 아자프린정 등), mesalamine(품명: 펜타사서방정 등) 사용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복부 CT 검사 상 소장의 다발성 활동성 염증 소견과 크론병 활동성(CDAI) 223점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0, 2주, 6주 300mg씩 관해 유도요법으로 투여한 TNF-α inhibitor 투여는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와 함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의 심의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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