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개정 정신보건법 5월말 시행 만전"
정부가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와 고액진료비 추가 보장성 등의 연내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복지부는 앞서 상임위에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우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계획으로 난임치료 시술비와 비급여 정신요법(인지, 행동치료 등), 간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중 실시한다.
더불어 암과 희귀질환 등 고가 약제 건강보험 적용도 10월 내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정신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신보건법 시행도 국회 보고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비자의적 입원절차를 강화한 입원판정 제도와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운영 등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5월 30일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개정 정신보건법 관련 정신과와 복지부 간 갈등을 핫 이슈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별 구체적 갈등 해소와 개선방안을 묻는 소나기 질의가 예상된다.
이번 업무계획 특징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 교육상담과 고액진료비 질환 추가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 안건 중 하나인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과 복지부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10대 고액의료비 질환 추가보장 강화와 궤를 함께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은 제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액의료비 질환은 척추관절 등 비급여 중심 질환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난이도 수가인상 7월-간호등급제 개선 10월 발표
복지부가 이미 발표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국회 보고계획에 담겨있다.
더불어 의료기관 참여 인센티브 마련 등 진료정보 교류(6월)와 대형병원-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하반기) 그리고 중증질환 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 상향(7월)과 적정 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6월) 그리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계획 수립(10월) 역시 핵심현안으로 보고한다.
존엄한 죽음 지원을 위한 호스피스 대상 확대(요양병원, 가정형, 비암질환 등)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8년 2월)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정 등을 12월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인 원격의료 사업이 일부 변형, 추진한다.
원격의료, 방문간호·취약층 중심으로…만관제 시범사업 연속 추진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취약지 및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3월)와 ICT 방문간호 서비스(하반기)를 토대로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 마련, 취약지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개정(연중)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도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시범사업 모형이 취약지와 간호인력을 동반한 방문간호로 세분화, 축소된 셈이다ㅏ.
이밖에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확대(4→5개소), 신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충,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3월) ▲중증응급환자 전원조정체계 구축, 권역응급 및 외상센터 평가와 수가 연계, 24시간 영상협진센터 구축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항생제 사용 2020년까지 20% 감소, 대상별 잠복결핵검진(180만명) 등을 본격화 한다.
동네의원 1400여 곳이 참여하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폐암 검진 시범사업 실시(3월), 경고그림 시행과 학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27→42개소)를 연속 추진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병원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창업 활성화,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협력 지원, 세제 및 약가 우대를 골자로 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10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제와 인천공항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서비스 등 보건산업 육성방안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복지부는 앞서 상임위에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우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계획으로 난임치료 시술비와 비급여 정신요법(인지, 행동치료 등), 간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중 실시한다.
더불어 암과 희귀질환 등 고가 약제 건강보험 적용도 10월 내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정신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신보건법 시행도 국회 보고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비자의적 입원절차를 강화한 입원판정 제도와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운영 등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5월 30일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개정 정신보건법 관련 정신과와 복지부 간 갈등을 핫 이슈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별 구체적 갈등 해소와 개선방안을 묻는 소나기 질의가 예상된다.
이번 업무계획 특징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 교육상담과 고액진료비 질환 추가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 안건 중 하나인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과 복지부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10대 고액의료비 질환 추가보장 강화와 궤를 함께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은 제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액의료비 질환은 척추관절 등 비급여 중심 질환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난이도 수가인상 7월-간호등급제 개선 10월 발표
복지부가 이미 발표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국회 보고계획에 담겨있다.
더불어 의료기관 참여 인센티브 마련 등 진료정보 교류(6월)와 대형병원-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하반기) 그리고 중증질환 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 상향(7월)과 적정 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6월) 그리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계획 수립(10월) 역시 핵심현안으로 보고한다.
존엄한 죽음 지원을 위한 호스피스 대상 확대(요양병원, 가정형, 비암질환 등)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8년 2월)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정 등을 12월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인 원격의료 사업이 일부 변형, 추진한다.
원격의료, 방문간호·취약층 중심으로…만관제 시범사업 연속 추진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취약지 및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3월)와 ICT 방문간호 서비스(하반기)를 토대로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 마련, 취약지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개정(연중)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도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시범사업 모형이 취약지와 간호인력을 동반한 방문간호로 세분화, 축소된 셈이다ㅏ.
이밖에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확대(4→5개소), 신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충,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3월) ▲중증응급환자 전원조정체계 구축, 권역응급 및 외상센터 평가와 수가 연계, 24시간 영상협진센터 구축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항생제 사용 2020년까지 20% 감소, 대상별 잠복결핵검진(180만명) 등을 본격화 한다.
동네의원 1400여 곳이 참여하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폐암 검진 시범사업 실시(3월), 경고그림 시행과 학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27→42개소)를 연속 추진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병원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창업 활성화,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협력 지원, 세제 및 약가 우대를 골자로 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10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제와 인천공항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서비스 등 보건산업 육성방안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