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역학조사 진행 "진단 병원 보건소 신고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24일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필리핀항공을 이용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2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여성, 1974년생)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2번째 환자 발생이다.
이번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19일부터 있었으며, 20일에 병원 내원했고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24일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됐다.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보건소 및 경남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필리핀은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2명의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했다.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여행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19일부터 있었으며, 20일에 병원 내원했고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24일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됐다.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보건소 및 경남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필리핀은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2명의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했다.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여행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