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피해자 및 제약사와 합의해 정상 참작"
국산 보톡스 제조사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가짜로 만들어 중국에 내다 판 업자가 징역형에다 벌금형까지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준)는 최근 가짜 보톡스를 만들어 유통한 업자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홍 씨에게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상표법 위반, 사기·사기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법, 특수폭행 상해 등의 죄가 적용됐다.
홍 씨는 메디톡신이 중국에서 수요가 많아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짜 메디톡신을 직접 만들어 진품인 것처럼 판매했다.
홍 씨는 빈 바이알에 글로타치온 성분이 들어간 구치온주 가루를 넣고 가짜 메디톡신을 만들었다. 실제 메디톡시 제품 라벨과 케이스도 비슷하게 만들어 붙였다. 한 달 여 동안 4800개(소매가격 1억6800만원)를 만들었다. 1개당 100유닛이고 소매가격은 3만5000원이었다.
홍 씨는 가짜 메디톡신 제조를 총괄하고 지인들과 함께 가짜 메디톡신 구매자를 직접 만나 판매했다.
홍 씨는 심지어 가짜 메디톡신을 팔았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폭행까지 했다.
법원은 "가짜 의약품을 만드는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자칫하면 다수의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홍 씨가 제조한 가짜약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상표권자인 메디톡스와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부분을 참작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준)는 최근 가짜 보톡스를 만들어 유통한 업자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홍 씨에게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상표법 위반, 사기·사기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법, 특수폭행 상해 등의 죄가 적용됐다.
홍 씨는 메디톡신이 중국에서 수요가 많아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짜 메디톡신을 직접 만들어 진품인 것처럼 판매했다.
홍 씨는 빈 바이알에 글로타치온 성분이 들어간 구치온주 가루를 넣고 가짜 메디톡신을 만들었다. 실제 메디톡시 제품 라벨과 케이스도 비슷하게 만들어 붙였다. 한 달 여 동안 4800개(소매가격 1억6800만원)를 만들었다. 1개당 100유닛이고 소매가격은 3만5000원이었다.
홍 씨는 가짜 메디톡신 제조를 총괄하고 지인들과 함께 가짜 메디톡신 구매자를 직접 만나 판매했다.
홍 씨는 심지어 가짜 메디톡신을 팔았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폭행까지 했다.
법원은 "가짜 의약품을 만드는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자칫하면 다수의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홍 씨가 제조한 가짜약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상표권자인 메디톡스와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부분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