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옴부즈만 홈페이지 운영 성형외과 병의원 481곳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서울 성형외과 10곳 중 8곳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성형외과 병의원 의료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자권리포럼을 열었다.
환자권리옴부즈만 이은영 사무국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서울 소재 성형외과 501곳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481곳(성형외과 의원 433곳)의 홈페이지의 광고 관련 문구, 이미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성형수술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와 선정적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58%의 의료기관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주소를 적시하고 있었다.
유명인사와 의료인이 함께 찍은 사진 게재, 언론이나 방송에 의료인 출연 및 의료기관 소개 사실 게재 기관은 10~15% 수준이었다.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75%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433곳 중 349곳으로 80%를 차지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의료광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광고, 비교 의료광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광고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홈페이지 주소 외 블로그, 키페 등 온라인 주소 적시 의료광고가 가장 많았고 성형 전후사진 비교 의료광고, 민간 비의료기관 추천 등 의료광고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지하철 1~9호선 전동차 110개 객실 내부에 게재된 총 40개 의료기관의 79개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8곳이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의료광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비교 의료광고가 뒤를 이었다.
이은영 사무국장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집중 관리감독 및 시민사회의 감시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의료기관은 고객이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의료광고를 선호한다"며 "의료광고 사각지대인 SNS, 블로그, 온라인 카페, 소셜커머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를 세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선정적 의료광고 ▲홈페이지 주소 외 블로그 등 온라인 주소 적시 ▲유명인사와 의료인이 함께 찍은 사진 게재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 학력, 경력 등 게재 ▲민간 비의료기관 추천, 선정 등 게재 등으로 세분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형수술 전후 환자 사진 비교 의료광고를 할 때는 ▲시술명과 수술명 ▲부작용과 주의사항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을 기재하고 ▲동일조건 사진 촬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가 아니라는 게 환자권리옴부즈만의 판단이다.
이은영 사무국장은 "의료광고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광고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용성형을 하는 이유는 특정 신체 부위를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적 유명인사가 해당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거나 현재 치료받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며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성형외과 병의원 의료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자권리포럼을 열었다.
환자권리옴부즈만 이은영 사무국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서울 소재 성형외과 501곳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481곳(성형외과 의원 433곳)의 홈페이지의 광고 관련 문구, 이미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성형수술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와 선정적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58%의 의료기관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주소를 적시하고 있었다.
유명인사와 의료인이 함께 찍은 사진 게재, 언론이나 방송에 의료인 출연 및 의료기관 소개 사실 게재 기관은 10~15% 수준이었다.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75%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433곳 중 349곳으로 80%를 차지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의료광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광고, 비교 의료광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광고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홈페이지 주소 외 블로그, 키페 등 온라인 주소 적시 의료광고가 가장 많았고 성형 전후사진 비교 의료광고, 민간 비의료기관 추천 등 의료광고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지하철 1~9호선 전동차 110개 객실 내부에 게재된 총 40개 의료기관의 79개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8곳이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의료광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비교 의료광고가 뒤를 이었다.
이은영 사무국장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집중 관리감독 및 시민사회의 감시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의료기관은 고객이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의료광고를 선호한다"며 "의료광고 사각지대인 SNS, 블로그, 온라인 카페, 소셜커머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를 세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선정적 의료광고 ▲홈페이지 주소 외 블로그 등 온라인 주소 적시 ▲유명인사와 의료인이 함께 찍은 사진 게재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 학력, 경력 등 게재 ▲민간 비의료기관 추천, 선정 등 게재 등으로 세분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형수술 전후 환자 사진 비교 의료광고를 할 때는 ▲시술명과 수술명 ▲부작용과 주의사항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을 기재하고 ▲동일조건 사진 촬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가 아니라는 게 환자권리옴부즈만의 판단이다.
이은영 사무국장은 "의료광고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광고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용성형을 하는 이유는 특정 신체 부위를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적 유명인사가 해당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거나 현재 치료받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며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