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름, 의미 담아 단어 조합 증가 추세"

박양명
발행날짜: 2017-03-22 12:00:46
  • 손정희 변리사 "상표분쟁 급증…경영 측면에서 이름 중요"

개원 입지를 정했다면 다음은 의원 이름 정하기.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진료과목일수록 신중하게 병원 상호를 선택해 상표출원까지 마치는 게 좋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특허법인 태백 손정희 변리사는 최근 울산광역시의사회 회보에 병원 상호의 트렌드를 짚고 경영적 측면에서 병원상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손 변리사는 "예전에는 원장의 이름이나 성을 활용한 병원명이 흔했지만 최근에는 의미를 담아 만든 조어상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상호와 함께 마크를 만들어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프렌차이즈 상표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진료과목일수록 브랜드 지명도를 올리기 위해 매월 광고비로 큰 비용을 지출한다"며 "상표권이 없다면 이런 노력이 브랜드가치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했다.

병원명을 정할 때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화를 정해 상표출원을 하면 브랜드 가치를 올려 병원 신뢰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게 손 변리사의 생각이다.

병의원 이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표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을 이용한 상호나 지명, 진료과목이 들어간 이름은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독점할 수 없다.

손 변리사는 "마크를 결합하거나 식별력있는 단어를 추가, 단어에 변경을 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상표로 등록돼 있는 뉴방외과, 학문병원, 척척디즈크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상표출원의뢰를 받은 실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 의사에게 척추를 척척 잘 치료한다는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척척'을 병원이름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뢰를 받았다"며 "검색했더니 척척을 식별력 있는 마크 혹은 단어를 결합한 상표가 다양하게 등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의 효력범위는 우리나라 전역"이라며 "국해외진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상표권을 먼저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표출원을 했더면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손 변리사는 "상표법상 병원끼리는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상표침해를 구성한다"며 "예를들어 노플레스피부과가 등록돼 있다면 노블레스성형외과, 노블레스산부인과, 노블레스한의원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상표침해가 된다"고 했다.

대신 병의원과는 다른 집단에 포함되는 노블레스치과, 노블레스동물병원은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그는 "상표법에서 산부인과, 내과 등은 병원 진료과목이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에 불과하다"며 "상표를 비교할 때 주요부인 노블레스만 비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병원도 상표관리에 많은 힘을 쏟고 있. 인터넷으로 상표침해 확인이 쉬워지고 전문경영인을 두는 곳이 많아져 상표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상표침해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합의가 안됐을 때는 상호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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