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안 토대로 합의와 수용…"야당 소득 일원화 시기상조"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발의안을 토대로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이후 17년간 유지된 부과체계 문제점을 완전하기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와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은 평가소득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를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로, 보험재정 국고지원 3년은 5년으로 수정됐다.
더불어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감액조치, 보험료 하한 개념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 측 개편안은 지역가입자 과세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며 논의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이후 17년간 유지된 부과체계 문제점을 완전하기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와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은 평가소득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를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로, 보험재정 국고지원 3년은 5년으로 수정됐다.
더불어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감액조치, 보험료 하한 개념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 측 개편안은 지역가입자 과세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며 논의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