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아토피·탈모' 질병명이? 피부과 뿔났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7-04-17 12:04:59
  • 피부과학회 중심 TF 구성 "감사청구하고 헌법소원 제기할 것"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같은 질병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 움직에 피부과 의사들이 단단히 뿔났다.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신문광고를 통해 부당함을호소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묵묵부답이다. 피부과 의사들이 면담 요청에도 3개월째 답이 없는 상황이다.

피부과학회 최지호 회장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병 이름과 그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폐기를 주장했다.

다음달 30일 본격 시행 예정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질병명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4년 10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폐지된바 있다.

피부과의사회, 피부과학회를 비롯해 학회 산하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는 공동으로 의견서에 성명서까지 내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피부과학회를 중심으로 TF를 만들고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우선 시행규칙 시행을 막기 위해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을 먼저 제기하려고 한다"며 "18일부터 열리는 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피부과 전문의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 화장품 회사들은 피부과 교수들에게 임상연구를 제안하고 있는데 피부과는 임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전문가로서 원칙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행규칙이 그대로 시행되면 소비자가 화장품을 치료제로 오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피부과 전문의들의 우려다.

피부과학회 최지호 회장은 "일반 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도 "질병명이 들어가면 소비자들은 화장품이 약이라고 오인하고 의존해 오랫동안 쓸 수 있다"며 "아토피 같은 경우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명 대신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순화할 수 있는데 굳이 질병명이 들어가도록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부과학회 등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은 모법인 화장품법에도 배치된다는 것. 모법에서 제한적으로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거스른다는 것이다.

김방순 회장은 "화장품에 질병명이 들어갈 수 없다고 모법에 나와있지만 행정부가 모법을 무시하고 강행했을 때 무력화할 제제 수단이 없다"며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역시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약으로 분류되는데, 화장품법으로 하는 굉장히 느슨해진다"며 "치료가 된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규제는 약하다. 화장품 회사들에게 편법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부과학회 박천욱 총무이사도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과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과 같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우려가 일파만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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