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질병명 허용 식약처 불통 행정…감사청구"

박양명
발행날짜: 2017-05-09 14:36:05
  • 피부과 의사 643명 서명 "모법에도 반하고 판례에도 위반"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같은 질병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피부과 의사들이 감사청구를 했다.

대한피부과학회 최지호 회장과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지난 4일 감사원을 찾아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식약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달 30일 본격 시행 예정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질병명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피부과학회를 필두로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학회는 "의견조회 절차에서 문제점을 반복해서 지적했지만 식약처를 불통의 사세를 고집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국회의 우려도 무력화 시키며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정이 가능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식약처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학회는 피부과 의사 634명이 서명한 공익감사를 신청하며 불통 행정에 숨어 있는 문제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 스스로 공언한 소비자 교육자료 내용과도 모순되는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식약처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의지가 없음을 식약처 스스로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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