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안 대표 발의 "불합리한 행정절차 범죄자 취급 개선 필요"
군입대 대기자들이 입명날에 임박해 입영 통지서를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법시행령과 그 규정에 따라 30일 이전에 송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입영 단축시 최소 송달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입영 이틀 전에서야 통지서를 전달받은 장병이 입영을 하지 않아 병무청은 해당 장병을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집기일 전날 소집통지서가 송달되는 것은 소집 대상자의 연기신청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영 전 시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했다.
개정안은 입영을 앞둔 장병들에게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입영 단축 시에도 최소 15일 이전까지는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은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지만 불합리한 행정절차로 인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입대 전 주변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복무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법시행령과 그 규정에 따라 30일 이전에 송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입영 단축시 최소 송달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입영 이틀 전에서야 통지서를 전달받은 장병이 입영을 하지 않아 병무청은 해당 장병을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집기일 전날 소집통지서가 송달되는 것은 소집 대상자의 연기신청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영 전 시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했다.
개정안은 입영을 앞둔 장병들에게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입영 단축 시에도 최소 15일 이전까지는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은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지만 불합리한 행정절차로 인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입대 전 주변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복무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