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이후 급물살…"의사 명예 실추, 조만간 징계 수위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받았던 대다수 의료인들이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윤리위 내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왔다는 점에서 이에 맞춰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움직이미 바빠지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3일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의사들의 판단을 다소 미뤄온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이상 윤리위 차원의 징계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상 더이상 사실 유무와 항변을 들을 이유가 없어졌다"며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윤리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사와 차움 이동모 대표원장, 김영재 원장 등을 윤리위에 제소해 심의를 거듭한 바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논란이 들끓자 우선 윤리위에서 이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새 정부 출범 등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미뤄놨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는 점에서 섣불리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기 힘든 이유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사, 이임순 교수,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에 대해 처벌 수위를 확정하면서 윤리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의협 윤리위 관계자는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법부에 회부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지켜본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더이상 징계를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법정 공방을 통해 그들의 문제와 항변 또한 충분히 공유가 된 상태"라며 "조만간 그들에 대한 처벌이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에서 이미 그들의 행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더이상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윤리위는 그동안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윤리위 자체의 권한으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1심에서 피의자가 됐다는 것은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이후 판결과 상관없이 충분히 의사로서 명예를 잃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그것만으로 이미 징계를 받을 사유가 충분하다"며 "조만간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윤리위 내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왔다는 점에서 이에 맞춰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움직이미 바빠지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3일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의사들의 판단을 다소 미뤄온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이상 윤리위 차원의 징계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상 더이상 사실 유무와 항변을 들을 이유가 없어졌다"며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윤리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사와 차움 이동모 대표원장, 김영재 원장 등을 윤리위에 제소해 심의를 거듭한 바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논란이 들끓자 우선 윤리위에서 이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새 정부 출범 등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미뤄놨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는 점에서 섣불리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기 힘든 이유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사, 이임순 교수,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에 대해 처벌 수위를 확정하면서 윤리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의협 윤리위 관계자는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법부에 회부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지켜본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더이상 징계를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법정 공방을 통해 그들의 문제와 항변 또한 충분히 공유가 된 상태"라며 "조만간 그들에 대한 처벌이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에서 이미 그들의 행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더이상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윤리위는 그동안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윤리위 자체의 권한으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1심에서 피의자가 됐다는 것은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이후 판결과 상관없이 충분히 의사로서 명예를 잃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그것만으로 이미 징계를 받을 사유가 충분하다"며 "조만간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