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원장 권한 축소 "전공의 권리 보호와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변경 책임자를 수련병원 원장에서 정부로 변경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해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해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