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의사가 직접한다고? 절대 반대"

박양명
발행날짜: 2017-07-10 13:33:23
  •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에 반발

산부인과 의사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 후 30일 이내에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직접 출생 신고를 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부모가 시,읍,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안 취지는 행정기관에서 분만한 산모에게 출산, 육아 관련 지원금을 신속 정확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의료인과 출산아의 부모 모두에게 부적절한 법안"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어긋나며 인권이 무시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의료인이 직접 출산아와 부모의 신상명세를 양식에 맞추어 입력 신고하는 것인데 법안은 단순하게 의료인이 출생 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온라인 신고방식에는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우선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병의원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닌데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대신하여야 한다.

또 출생신고를 대리한 의료인은 행정업무 대행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출생신고 없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다. 행정업무 발생에 따른 인건비 발생요인도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단지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 사업자를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강제노동법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어이없는 전제주의 법안"이라며 "국민 정보보호와 인권수호 차원에서 절대 반대하며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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