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질평가지원금 중장기모형 보고서 공개…절대평가 전환 검토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2015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는 의료질평가제도가 2020년 전향적 평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증지표 활용과 함께 2022년에는 병원급, 2024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책임연구자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후향적 평가로 진행되는 의료질평가를 2020년 전향적 평가로 전환하는 동시에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분리 및 주요 질환별 분리 평가·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방식도 기관 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최소·최대 기준을 적용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영역별 등급화를 통해 등급의 상, 하한 설정 후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고등급(1등급)으로, 설정 하한을 당성하지 못한 기관은 보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의료기관 대상 평가의 조정·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의사결정기구도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질평가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논의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개별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평가 정보의 효율적 수집을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기관 자료의 연계 및 통합 관련 실무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지원센터'(가칭) 신설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구축된 플랫폼을 통한 평가결과 환류, 제도 참여기관의 제출자료 검토 등의 기능 지원을 맡도록 하자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종합병원을 대상인 의료질평가를 향후 병원 및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스템 전반으로의 확대를 위한 병원, 의원급으로의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진료영역별 분리 평가, 절대평가 전환 시 병원급으로의 제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의 경우에는 일차진료 기능을 감안할 때 병원과 질 측면의 목표와 영역, 진료 방식, 데이터 가용성 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주요 평가지표 마련 후 중소병원 및 의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시범사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인증지표 활용과 함께 2022년에는 병원급, 2024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책임연구자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후향적 평가로 진행되는 의료질평가를 2020년 전향적 평가로 전환하는 동시에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분리 및 주요 질환별 분리 평가·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방식도 기관 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최소·최대 기준을 적용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영역별 등급화를 통해 등급의 상, 하한 설정 후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고등급(1등급)으로, 설정 하한을 당성하지 못한 기관은 보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의료기관 대상 평가의 조정·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의사결정기구도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질평가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논의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개별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평가 정보의 효율적 수집을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기관 자료의 연계 및 통합 관련 실무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지원센터'(가칭) 신설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구축된 플랫폼을 통한 평가결과 환류, 제도 참여기관의 제출자료 검토 등의 기능 지원을 맡도록 하자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종합병원을 대상인 의료질평가를 향후 병원 및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스템 전반으로의 확대를 위한 병원, 의원급으로의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진료영역별 분리 평가, 절대평가 전환 시 병원급으로의 제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의 경우에는 일차진료 기능을 감안할 때 병원과 질 측면의 목표와 영역, 진료 방식, 데이터 가용성 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주요 평가지표 마련 후 중소병원 및 의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시범사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