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관 간담회도 의견차만 확인…의료계 시위로 압박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차별인지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각 직역단체간 간담회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대한공공의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조항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근거한 지역보건법이 차별행위라며 이를 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진 갈등을 풀어보자는 취지다.
실제로 인권위 발표 이후 의료계는 지역보건법은 개정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이미 두번의 1인 시위가 진행됐으며 이날 간담회장 앞에서도 추무진 의협 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한의계와 치과계, 간호계 등은 보건의료직군 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굳이 의사만 보건소장에 우선 임명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직종간에서나마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었지만 오히려 의견차만 확인한 채 돌아서야 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공공의학회는 지역보건법이 개정 대상이 아니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강화해야할 법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김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와 보건의료직군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국민건강이 아닌 차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지적했다"며 "인권위에서 차별을 얘기하더라도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보건소장은 당연히 의사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명하고 있다"며 "일본이 왜 이렇게 규정을 강화했는지를 판단해 우리도 지역보건법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도 "현재 보건소장 중에서 의사가 40%이고 비의사가 60%다"며 "현재 지역보건법의 취지를 생각할때 지금도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법 개정을 검토한다니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외 다른 직역에서는 의사만 보건소장 임용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차별이 맞다는데 힘을 보태며 지역보건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직역간에 의견차가 커지자 별다른 정책 방향을 내지 않고 의견을 듣는데 그쳤다.
김록권 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채 듣는데만 집중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갖는 자리가 됐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각 직역단체간 간담회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대한공공의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조항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근거한 지역보건법이 차별행위라며 이를 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진 갈등을 풀어보자는 취지다.
실제로 인권위 발표 이후 의료계는 지역보건법은 개정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이미 두번의 1인 시위가 진행됐으며 이날 간담회장 앞에서도 추무진 의협 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한의계와 치과계, 간호계 등은 보건의료직군 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굳이 의사만 보건소장에 우선 임명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직종간에서나마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었지만 오히려 의견차만 확인한 채 돌아서야 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공공의학회는 지역보건법이 개정 대상이 아니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강화해야할 법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김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와 보건의료직군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국민건강이 아닌 차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지적했다"며 "인권위에서 차별을 얘기하더라도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보건소장은 당연히 의사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명하고 있다"며 "일본이 왜 이렇게 규정을 강화했는지를 판단해 우리도 지역보건법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도 "현재 보건소장 중에서 의사가 40%이고 비의사가 60%다"며 "현재 지역보건법의 취지를 생각할때 지금도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법 개정을 검토한다니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외 다른 직역에서는 의사만 보건소장 임용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차별이 맞다는데 힘을 보태며 지역보건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직역간에 의견차가 커지자 별다른 정책 방향을 내지 않고 의견을 듣는데 그쳤다.
김록권 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채 듣는데만 집중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갖는 자리가 됐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