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식대는 한마디로 꿀꿀이 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액수가제 때문에 일반 보험환자나 의료급여 환자와 극심한 식대차별로 비인간적 처우를 받고 있다.
한국정신건강연구소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 식대 1식 당(한 끼) 3390원으로 2003년 이후 무려 14년간이나 동결되었다. 충격적이다.
특히 정액수가는 입원기간별 전체에 대해 삭감하기 때문에 식대로 같은 비율로 삭감되어 입원 3개월 동안은 3390 원이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6개월까지 3191원, 6개월 이후부터 360일까지 2991원, 361일부터는 2858원으로 급격히 떨어진다.
실제로 1년 이상 입원한 환자는 2858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하고 있으니 국가가 정액수가제를 적용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버젓이 하고있는 것이다.
다른 질환 의료급여 환자 식대를 살펴보면 올해 한끼에 50원이 올라 3440원으로 책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식대와 비교 하면 더욱 정신질환자의 식대 개선이 절박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병원은 올해 기준 일반식이 4290원이 기본이고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을 더하해 일반적으로 5340원이다. 직영의 경우 200원이 더 가산돼 5540원 수준이다.
하지만 입원 정신질환자 식대는 14년이란 세월 동안 한끼에 3390원으로 동결되었으니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해마다 깎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유독 정신과 입원 환자에 대해서만 기간별로 밥값을 차감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년 이상 입원 환자 식대는 한끼에 2858원이다. 같은 기간 입원한 비교대상인 기타 의료급여환자 식대 3440원의 83%, 건강보험 환자 식대(직영포함) 대비 51.6%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조 목적에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식사를 위해서라도 식대 차별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정액수가제 때문에 일반 보험환자나 의료급여 환자와 극심한 식대차별로 비인간적 처우를 받고 있다.
한국정신건강연구소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 식대 1식 당(한 끼) 3390원으로 2003년 이후 무려 14년간이나 동결되었다. 충격적이다.
특히 정액수가는 입원기간별 전체에 대해 삭감하기 때문에 식대로 같은 비율로 삭감되어 입원 3개월 동안은 3390 원이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6개월까지 3191원, 6개월 이후부터 360일까지 2991원, 361일부터는 2858원으로 급격히 떨어진다.
실제로 1년 이상 입원한 환자는 2858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하고 있으니 국가가 정액수가제를 적용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버젓이 하고있는 것이다.
다른 질환 의료급여 환자 식대를 살펴보면 올해 한끼에 50원이 올라 3440원으로 책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식대와 비교 하면 더욱 정신질환자의 식대 개선이 절박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병원은 올해 기준 일반식이 4290원이 기본이고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을 더하해 일반적으로 5340원이다. 직영의 경우 200원이 더 가산돼 5540원 수준이다.
하지만 입원 정신질환자 식대는 14년이란 세월 동안 한끼에 3390원으로 동결되었으니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해마다 깎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유독 정신과 입원 환자에 대해서만 기간별로 밥값을 차감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년 이상 입원 환자 식대는 한끼에 2858원이다. 같은 기간 입원한 비교대상인 기타 의료급여환자 식대 3440원의 83%, 건강보험 환자 식대(직영포함) 대비 51.6%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조 목적에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식사를 위해서라도 식대 차별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