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둘러싼 의료계 오해 각개격파 나선 복지부

발행날짜: 2017-08-18 12:25:20
  • 정통령 과장, 국회 토론회서 이슈별 쟁점 조목조목 반박 나서

'소요재정을 과소 추계한 게 아니냐' '30.6조원 재원조달 문제없나' '정부의 비급여 규모 추계 타당한가'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보험급여과장)은 18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계가 지적하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듭 설득에 나섰다.

그는 의료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오해를 풀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먼저 소요재정을 과소 추계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통상적인 재정추계 방식을 사용해 적절하게 추정한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대책 수립 등에도 적용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대한의원협회가 제시한 재정추계와 차이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원협회의 자료는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라고 밝혔다.

앞서 의원협회가 재정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의 경우 5년간 3.2조원(2014년 기준 8931억원)이 소요되고 상급병실료 재정은 5년간 3.5조원(2014년 기준 9879억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년간 9.9조원(2013년 기준 2조 4729억원), 본인부담 상한제 5년간 7조원(1인당 지급액 191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5년간 1.3조원(연간 2839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선택진료 재정 규모는 약 5천억원이며 1인실은 일부만 급여화된 것으로 의원협회의 재정추계와 맞지 않다"면서 "간호간병 관련해서도 정부 로드맵은 2022년 10만병상인데 의원협회는 33만 병상으로 과다 추계된 것"이라고 답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실제 최대 50만원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의원협회는 신규대상자의 재정소요액을 191만원 적용해 부풀려졌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정추계도 소득수준이나 의료비 지원수준에 따라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거듭 제기되고 있는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매년 1%씩 3년간 3%만 인상해도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봤다.

원가를 제도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완료되면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은 해당 원가보전율 지표 기준으로 90%수준까지 도달하고 검체 영상은 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원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면서 "인건비 산정 수준 등 각종 요소에 따라 원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원가보상률 자체에 대한 개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 원가보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일산공단병원 자체평가 결과 보장률은 79.4%이지만 이는 인센티브를 제외한 수치로 이를 포함하면 106.1%"라고 반박했다.

과연 적정수가를 보전할 수 있느냐는 의료계 불안감에 대해서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할 때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거해 수가를 설정하되, 이로 인한 수입감소는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예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과 관련해 자칫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모든 의료행위를 퇴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 과장은 "예비급여 평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연구원를 통해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성, 유효성이 없는 것은 퇴출되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퇴출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또한 비급여가 사라지면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치료에 필요한 신의료 기술은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 오히려 환자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혼합진료 금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비급여가 많은 상황에서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혼합진료금지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모든 비급여가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비급여로 남는 항목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일단 '단순 피료, 권태감, 점, 사마귀, 여드름, 탈모, 단순 코골이, 발기부전, 불감증 등 일상생활과 무관한 진료는 비급여로 남는다.

이와 함께 미용, 성형, 시력교정술 등 필수기능 개선 이외의 진료와 함께 로봇수술, 고가의 희귀병약 및 항암제, 특실 및 1인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또한 비급여로 존재한다.

정통령 과장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타깃삼아 삭감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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