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 별도로 수집해 공개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병실료를 과다하게 징수해온 병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또한 결정되지도 않은 신의료기술을 토대로 진료를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존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최근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현지조사 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요양급여 기준 상 신고한 총 30병상(1인실 9병상, 2인실 6병상, 3인실 3병상, 6인실 12병상) 중 50%인 15병상(3인실 3병상, 6인실 12병상)은 일반병상이므로 기본입원료만 산정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A병원은 50%의 일반병상을 확보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3인실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 일반병상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 외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병실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B의원은 미승인 신의료기술을 토대로 치료한 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요양급여 기준 상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안정성, 유효성 등을 고시한 이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을 복지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 후 신청한 신의료기술 등에 한해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의원은 아토피피부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정성, 유효성을 득하지 않은 FSL(Full Spectrum Light, 광선조사기)장비를 이용한 레이저(광선)치료 후 그에 대한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심평원은 환자에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징수한 의원급 의료기관 등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로 업급했다.
심평원 측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징수하고,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 사항 외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 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정되지도 않은 신의료기술을 토대로 진료를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존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최근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현지조사 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요양급여 기준 상 신고한 총 30병상(1인실 9병상, 2인실 6병상, 3인실 3병상, 6인실 12병상) 중 50%인 15병상(3인실 3병상, 6인실 12병상)은 일반병상이므로 기본입원료만 산정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A병원은 50%의 일반병상을 확보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3인실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 일반병상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 외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병실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B의원은 미승인 신의료기술을 토대로 치료한 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요양급여 기준 상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안정성, 유효성 등을 고시한 이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을 복지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 후 신청한 신의료기술 등에 한해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의원은 아토피피부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정성, 유효성을 득하지 않은 FSL(Full Spectrum Light, 광선조사기)장비를 이용한 레이저(광선)치료 후 그에 대한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심평원은 환자에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징수한 의원급 의료기관 등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로 업급했다.
심평원 측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징수하고,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 사항 외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 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