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8개 제약사 18개 품목 심의…키프롤리스 3제 요법 시만 인정
다발골수종 신약 키프롤리스(암젠코리아)가 3제 요법에서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B형간염 치료제인 베믈리디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과 말단비대증 치료제 시그니포라르주사(한국노바티스)는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8개 제약사 18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랐다.
우선 암젠코리아의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키프롤리스 30·60mg의 경우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여기에 고셔병 치료제 세레델가캡슐 84mg(젠자임코리아), 난임치료제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주 75·150·225·330IU(엘지화학)와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75·150·225·300IU(동아에스티)도 급여적정성이 인정돼 약평위를 통과했다.
또한 명인제약의 간질 치료제인 큐팜주사 500mg, 한국얀센 다발성캐슬만병 치료제 실반트주 100·400mg 등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B형 간염치료제인 베믈리디정과 한국노바티스 말단비대증 치료제 시그니포라르주사 20·40·60mg는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됐다.
심평원은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된 치료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제약사의 신청가격이 고가여서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된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됐다"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B형간염 치료제인 베믈리디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과 말단비대증 치료제 시그니포라르주사(한국노바티스)는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8개 제약사 18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랐다.
우선 암젠코리아의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키프롤리스 30·60mg의 경우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여기에 고셔병 치료제 세레델가캡슐 84mg(젠자임코리아), 난임치료제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주 75·150·225·330IU(엘지화학)와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75·150·225·300IU(동아에스티)도 급여적정성이 인정돼 약평위를 통과했다.
또한 명인제약의 간질 치료제인 큐팜주사 500mg, 한국얀센 다발성캐슬만병 치료제 실반트주 100·400mg 등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B형 간염치료제인 베믈리디정과 한국노바티스 말단비대증 치료제 시그니포라르주사 20·40·60mg는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됐다.
심평원은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된 치료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제약사의 신청가격이 고가여서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된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됐다"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