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회의록 "올리타 먼저 등재됐으면 타그리소 약가 낮아졌을 수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정과 경쟁약인 올리타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통과 시점을 두고서도 회의 참석자 간에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쟁약제 심의 시기가 달랐다면 서로 간의 급여 결정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의견인 것이다.
2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제10차 약평위 회의록'에 따르면, 약평위 참석자 간에 이 같은 의견을 두고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월 약평위를 열고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과 한미약품 올리타정 모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해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건보공단이 해당 제약사 측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타그리소정의 경우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지난 8월 당시 심평원 약평위 회의에서도 타그리소정과 경쟁약인 올리타정을 함께 상정한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참석자는 "타그리소정이 급여목록에 등재되고, 올리타정이 타그리소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면, 투약비용 비교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반대로 올리타정이 먼저 등재되고, 타그리소정이 평가된다면, 타그리소정의 약가가 더 낮아지는 것 아닌지"라며 "올리타정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더 빨리 상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왜 두 약제가 같이 상정이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평원과 식약처 측은 이 같은 의견에 타그리소정은 재평가신청을 하면서 경제성평가 심의기간으로, 올리타정은 허가 사항 변경이 됨에 따라 검토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함께 약평위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마치더라도, 건보공단 협상 6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0일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대체약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3~4개월의 결정신청 시점 차이가 나야 되나, 두 약제의 신청 시점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 경쟁률 타그리소정 우선순위 예측"
약평위에 참석한 폐암 전문가들은 두 약제 시장점유율에 대해선 타그리소정이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대 시장 점유율이 8대 2로 타그리소정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결국 약평위는 두 폐암 신약에 대해 진료 현장에서의 필요도, 환자 요구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 참석자는 "타그리소정 같은 경우 뇌 전이가 있는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므로, 뇌 전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 타그리소정을 더 우선순위로 선택할 것"이라며 "현재는 두 약제의 시장점유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 되나, 향후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임상시험에서 타그리소정이 올리타정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고, 부작용면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된다"며 "시장점유율을 정확히 나눌 순 없지만 임상의 입장에서 무진행생존기간이나 부작용을 고려해본다면, 7:3 또는 8:2로 타그리소정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 경쟁약제 심의 시기가 달랐다면 서로 간의 급여 결정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의견인 것이다.
2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제10차 약평위 회의록'에 따르면, 약평위 참석자 간에 이 같은 의견을 두고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월 약평위를 열고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과 한미약품 올리타정 모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해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건보공단이 해당 제약사 측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타그리소정의 경우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지난 8월 당시 심평원 약평위 회의에서도 타그리소정과 경쟁약인 올리타정을 함께 상정한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참석자는 "타그리소정이 급여목록에 등재되고, 올리타정이 타그리소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면, 투약비용 비교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반대로 올리타정이 먼저 등재되고, 타그리소정이 평가된다면, 타그리소정의 약가가 더 낮아지는 것 아닌지"라며 "올리타정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더 빨리 상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왜 두 약제가 같이 상정이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평원과 식약처 측은 이 같은 의견에 타그리소정은 재평가신청을 하면서 경제성평가 심의기간으로, 올리타정은 허가 사항 변경이 됨에 따라 검토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함께 약평위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마치더라도, 건보공단 협상 6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0일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대체약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3~4개월의 결정신청 시점 차이가 나야 되나, 두 약제의 신청 시점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 경쟁률 타그리소정 우선순위 예측"
약평위에 참석한 폐암 전문가들은 두 약제 시장점유율에 대해선 타그리소정이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대 시장 점유율이 8대 2로 타그리소정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결국 약평위는 두 폐암 신약에 대해 진료 현장에서의 필요도, 환자 요구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 참석자는 "타그리소정 같은 경우 뇌 전이가 있는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므로, 뇌 전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 타그리소정을 더 우선순위로 선택할 것"이라며 "현재는 두 약제의 시장점유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 되나, 향후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임상시험에서 타그리소정이 올리타정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고, 부작용면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된다"며 "시장점유율을 정확히 나눌 순 없지만 임상의 입장에서 무진행생존기간이나 부작용을 고려해본다면, 7:3 또는 8:2로 타그리소정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