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 직접투표 실시…12월 4일 후보 마감
김필건 회장의 탄핵으로 공석이 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절차가 11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는 22일 제43대 회장과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해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후보자들은 30일부터 선거운동 마감일인 12월 19일까지 전국 5대 권역별로 정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투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연회비(중앙회비와 지부회비)를 완납한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12월 20일 우편투표를 시작으로 2018년 1월 2일까지 실시돼 1월 3일 당선자를 발표하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이다.
박인규 선관위원장은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선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전임 회장의 해임에 이어 실시되는 보궐선거인 만큼 한의계 내부에 어떠한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는 22일 제43대 회장과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해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후보자들은 30일부터 선거운동 마감일인 12월 19일까지 전국 5대 권역별로 정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투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연회비(중앙회비와 지부회비)를 완납한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12월 20일 우편투표를 시작으로 2018년 1월 2일까지 실시돼 1월 3일 당선자를 발표하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이다.
박인규 선관위원장은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선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전임 회장의 해임에 이어 실시되는 보궐선거인 만큼 한의계 내부에 어떠한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