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복지부 소관 혼재 개선 "실종자 조속한 복귀 기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성인실종자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종자 수색 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령을 막론하고 실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와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성인실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성인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종이 될 경우, 경찰에 가출인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5만 건 이상의 성인가출 신고가 접수됐으며, 특히 2016년의 경우 6만 7907건의 성인가출 신고접수 건수 중 미발견 건수가 1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성인가출 신고가 접수된 후 2017년 10월까지 발견되지 않은 누적건수는 무려 1만 953건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 실종 후 미발견 건수가 성인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3만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2016년의 경우 3만 8281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미발견 건수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경찰청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2017년 10월까지 발견되지 않은 누적건수는 882건으로, 같은 기간 성인가출인의 미발견 건수는 이보다 12.3배 많았다.
이처럼 성인가출인의 미발견 건수가 실종아동등의 미발견 건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법적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수색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의 소관사항과 보호 지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무엇보다 실종자 가족 등 국민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실종자의 대상에 성인실종자를 포함하고 성인실종자 및 실종아동등의 수색 수사를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인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미 영국, 캐나다 등은 실종자를 아동과 성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성인실종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연령을 막론하고 실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와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성인실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성인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종이 될 경우, 경찰에 가출인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5만 건 이상의 성인가출 신고가 접수됐으며, 특히 2016년의 경우 6만 7907건의 성인가출 신고접수 건수 중 미발견 건수가 1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성인가출 신고가 접수된 후 2017년 10월까지 발견되지 않은 누적건수는 무려 1만 953건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 실종 후 미발견 건수가 성인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3만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2016년의 경우 3만 8281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미발견 건수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경찰청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2017년 10월까지 발견되지 않은 누적건수는 882건으로, 같은 기간 성인가출인의 미발견 건수는 이보다 12.3배 많았다.
이처럼 성인가출인의 미발견 건수가 실종아동등의 미발견 건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법적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수색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의 소관사항과 보호 지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무엇보다 실종자 가족 등 국민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실종자의 대상에 성인실종자를 포함하고 성인실종자 및 실종아동등의 수색 수사를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인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미 영국, 캐나다 등은 실종자를 아동과 성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성인실종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