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2만5000원 밑으로는 20% 부담이니까 절대 액수에 대한 체감이 낮다"며 "완전 정률제는 아니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의사와 환자 모두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경상북도 A의원 원장도 "초진료 인상으로 특히 초진 환자는 진찰료가 1만5000원은 기본으로 넘어 진료비가 나오는 데로 받을 생각이었다"며 "노인환자가 많은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정액제 조정 후 환자 수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25% 정도 늘었다"고 했다.
이어 "진료비가 기존보다 몇백원이라도 더 오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진료시간도 조금 더 늘렸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바뀐 만큼 본인부담비를 할인해 진료비를 1만5000원에 맞추는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B가정의학과 원장은 "진료비가 나오는 데로 다 받는 곳이 대부분이겠지만 노인 환자 진료비는 1500원에 맞춰놓고 있는 의원도 아직까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바뀐 비율로 적용해보니 노인 환자 저항도 크게 없이 무난했다"며 "노인 환자들이 특정 액수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1만5000원에 굳이 맞추려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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