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1~22일 법안소위 가동…아동수당·기초연금법안 '변수'
의료현장의 논란이 가중되는 연명의료결정법 형사처벌 조항 1년 유예가 3년 유예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열고 연명의료결정법을 비롯한 107개 상정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정치 공방으로 소강상태를 보인 국회가 19일 여야 대표 간 합의로 상임위 복귀를 선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대표발의:김상희 의원)은 107개 상정법안 중 17번에 배치돼 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국회와 복지부 의지가 담겨 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대상 의학시술 확대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관련 문서 및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내용 중 보관방법 제외, 개인정보 처리 대상 및 범위 확대 그리고 법 위반 의사에 대한 벌칙 시행 1년 유예를 담고 있다.
연명의료 대상 확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 신설에 타당하다며 찬성입장을 보였다.
전문위원은 현재 연명의료 대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아닌 승압제와 에크모(ECMO) 등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에 따라 중단이 불가하다면서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 범위 결정은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며 새로운 의학적 기술이 계속 출현할 수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의사 2명이 함께 판단하는 임종과정 간소화 필요성도 공감했다.
개정안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을 원칙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담당의사 1명 판단도 허용했다.
전문위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말기환자는 이미 2명의 의사(담당의사+해당분야 전문의 1명)로부터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이며, 호스피스 이용 동의는 임종과정 진입 시 연명의료 유보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판단절차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임종과정 여부 판단의 중요성과 의학적 판단 기준 미정립,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질적 격차 등을 이유로 호스피스전문기관도 의사 2명 판단이 필요하다며 원안을 고수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관련 문서와 기록의 전자문서 작성 보관도 동의했다.
현 관련문서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임종과정 환자 판단서, 환자의사 확인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 말기환자 의사소견서 등이다.
전문위원은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서는 현장에서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형사처벌 조항 시행 1년 유예 역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행한 의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2월 4일 시행에 대비해 2019년 2월 4일로 1년간 벌칙조항 유예를 담고 있다.
전문위원은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준이나 절차가 덜 정착된 상황에서 높은 수위 처벌 부과는 담당의사에게 부담을 초래해 임종과정 판단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에 찬성했다.
전문위원은 더 나아가 개정안 조항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시행일 유예가 곤란하므로 의료계와 윤리계 등 의견을 수렴해 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확인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등으로 처벌요건을 명료화하고, 부칙에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변수는 복지분야 법안이다.
아동수당법(47~49번)과 기초연금법(52~62번) 등이 여야와 복지부 이견이 대치될 경우 상임위 일정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22일 또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법사위 상정요건인 5일간 법안 숙려기간 요건을 충족시켜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여야 이견으로 법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다음회기를 기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의 불안감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열고 연명의료결정법을 비롯한 107개 상정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정치 공방으로 소강상태를 보인 국회가 19일 여야 대표 간 합의로 상임위 복귀를 선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대표발의:김상희 의원)은 107개 상정법안 중 17번에 배치돼 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국회와 복지부 의지가 담겨 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대상 의학시술 확대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관련 문서 및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내용 중 보관방법 제외, 개인정보 처리 대상 및 범위 확대 그리고 법 위반 의사에 대한 벌칙 시행 1년 유예를 담고 있다.
연명의료 대상 확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 신설에 타당하다며 찬성입장을 보였다.
전문위원은 현재 연명의료 대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아닌 승압제와 에크모(ECMO) 등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에 따라 중단이 불가하다면서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 범위 결정은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며 새로운 의학적 기술이 계속 출현할 수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의사 2명이 함께 판단하는 임종과정 간소화 필요성도 공감했다.
개정안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을 원칙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담당의사 1명 판단도 허용했다.
전문위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말기환자는 이미 2명의 의사(담당의사+해당분야 전문의 1명)로부터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이며, 호스피스 이용 동의는 임종과정 진입 시 연명의료 유보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판단절차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임종과정 여부 판단의 중요성과 의학적 판단 기준 미정립,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질적 격차 등을 이유로 호스피스전문기관도 의사 2명 판단이 필요하다며 원안을 고수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관련 문서와 기록의 전자문서 작성 보관도 동의했다.
현 관련문서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임종과정 환자 판단서, 환자의사 확인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 말기환자 의사소견서 등이다.
전문위원은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서는 현장에서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형사처벌 조항 시행 1년 유예 역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행한 의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2월 4일 시행에 대비해 2019년 2월 4일로 1년간 벌칙조항 유예를 담고 있다.
전문위원은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준이나 절차가 덜 정착된 상황에서 높은 수위 처벌 부과는 담당의사에게 부담을 초래해 임종과정 판단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에 찬성했다.
전문위원은 더 나아가 개정안 조항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시행일 유예가 곤란하므로 의료계와 윤리계 등 의견을 수렴해 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확인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등으로 처벌요건을 명료화하고, 부칙에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변수는 복지분야 법안이다.
아동수당법(47~49번)과 기초연금법(52~62번) 등이 여야와 복지부 이견이 대치될 경우 상임위 일정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22일 또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법사위 상정요건인 5일간 법안 숙려기간 요건을 충족시켜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여야 이견으로 법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다음회기를 기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의 불안감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