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 이유 없다…보증금 1억원 납입 조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사와 간호사 중 조수진 교수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조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증거 인멸을 염려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여부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한편, 조 교수를 비롯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은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조 교수 외에 2명의 의료진에 대한 석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조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증거 인멸을 염려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여부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한편, 조 교수를 비롯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은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조 교수 외에 2명의 의료진에 대한 석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