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조수진 교수 '석방'

박양명
발행날짜: 2018-04-15 10:31:33
  • "증거인멸 염려 이유 없다…보증금 1억원 납입 조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사와 간호사 중 조수진 교수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조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증거 인멸을 염려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여부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한편, 조 교수를 비롯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은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조 교수 외에 2명의 의료진에 대한 석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