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윤리 강화…전문의 시험문항 20% 출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19 15:38:09
  • 2020년부터 적용…권준수 이사장 "소송·정책 담당 정신보건발전위 구성"

오는 2020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시험부터 의료윤리 문항이 전체 시험 문항의 20%로 대폭 확대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19일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윤리 강화 차원에서 2020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윤리 문항을 전체 문항의 20% 출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원승희 학술이사, 권준수 이사장, 이소희 사회공헌이사, 장형윤 간사.
이날 장형윤 윤리위원회 간사(아주대병원)는 "올해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의 윤리 강화를 위한 교과서 발간과 학회 차원의 인권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윤리위원회로 민원이 제기되면 학회 차원의 징계 등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경정신의학회는 대구 A 정신과 의원에서 발생한 환자와 의사 간 성적 윤리 문제에 대해 해당 의사를 제명하는 초강수 징계를 취했다.

정형윤 간사는 "전문의 시험의 윤리 문항에 대비해 교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신과 의사라는 특수한 윤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객관식 문제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정신건강복지법 논란 관련 법 개정과 봉직의 보호 등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최준호 법제이사(한양대병원)는 "지난해 경기도 지역 정신과 봉직의 상당수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법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학회 차원에서 회원 의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잘못된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이사는 이어 "학회 차원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법 개정까지 시일이 걸리겠지만 현안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회원들의 법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정신과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TF를 '정신보건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의사윤리와 봉직의 소송, 정책 등 정신과 현안의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슬로건을 '전환의 시대, 마음과 뇌'로 정하고 4차 혁명과 사회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연제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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