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서 최종 의결…의정 협상·업무 공백 고려해 4월까지 운영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구성됐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부로 공식 해산한다.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 투쟁을 이끌던 최대집 당선인이 5월부로 취임하는 만큼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이양하기 위하 조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2일 더K호텔에서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의 공식 해산을 의결했다.
이날 해산 결정은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의 발의로 이뤄졌다. 최대집 신임 회장이 선출된 만큼 비대위는 해체하고 집행부가 문 케어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자는 안건을 낸 것.
하지만 최대집 당선인의 취임을 고려해 해체는 오는 30일 24시로 결정하기로 했다. 비대위 해산과 최 당선인의 취임 사이에 공백을 우려한 결정이다.
양재수 대의원은 "추무진 집행부의 임기가 4월 30일 24시까지다"며 "이 기간까지는 비대위가 전권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동의안을 냈다.
이동욱 사무총장도 "만약 비대위가 22일부로 해산하면 추무진 집행부가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져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회장 인수위원회는 22일부로 비대위가 해산하고 최대집 당선인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을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했다.
방상혁 인수위 대변인은 "최 당선인이 복지부와 대화 시간을 23일부터로 제시했다"며 "22일 비대위가 해산하면 인수위가 책임을 정부, 정당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비대위를 해산하고 23일부터 최 당선인과 인수위가 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하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인수위가 법적으로 가지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30일까지 비대위를 존치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
최상림 대의원은 "회장직 인수위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데다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며 "만약 인수위가 전권을 가져간다해도 그 성과는 추무진 회장이 가져가는 만큼 추 회장이 발표를 미루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철호 의장은 이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고 147명의 찬성과 26명의 반대, 4명의 기권으로 비대위의 해산 일자를 30일 24시로 의결했다.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 투쟁을 이끌던 최대집 당선인이 5월부로 취임하는 만큼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이양하기 위하 조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2일 더K호텔에서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의 공식 해산을 의결했다.
이날 해산 결정은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의 발의로 이뤄졌다. 최대집 신임 회장이 선출된 만큼 비대위는 해체하고 집행부가 문 케어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자는 안건을 낸 것.
하지만 최대집 당선인의 취임을 고려해 해체는 오는 30일 24시로 결정하기로 했다. 비대위 해산과 최 당선인의 취임 사이에 공백을 우려한 결정이다.
양재수 대의원은 "추무진 집행부의 임기가 4월 30일 24시까지다"며 "이 기간까지는 비대위가 전권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동의안을 냈다.
이동욱 사무총장도 "만약 비대위가 22일부로 해산하면 추무진 집행부가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져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회장 인수위원회는 22일부로 비대위가 해산하고 최대집 당선인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을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했다.
방상혁 인수위 대변인은 "최 당선인이 복지부와 대화 시간을 23일부터로 제시했다"며 "22일 비대위가 해산하면 인수위가 책임을 정부, 정당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비대위를 해산하고 23일부터 최 당선인과 인수위가 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하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인수위가 법적으로 가지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30일까지 비대위를 존치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
최상림 대의원은 "회장직 인수위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데다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며 "만약 인수위가 전권을 가져간다해도 그 성과는 추무진 회장이 가져가는 만큼 추 회장이 발표를 미루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철호 의장은 이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고 147명의 찬성과 26명의 반대, 4명의 기권으로 비대위의 해산 일자를 30일 24시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