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등 5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혐의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유유제약 최인석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업지원부 이사 하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영업본부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유유제약 판매대행사 대표이사 B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유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29곳의 병·의원 의사 등에게 합계 5억4천66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업지원부 이사 하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영업본부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유유제약 판매대행사 대표이사 B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유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29곳의 병·의원 의사 등에게 합계 5억4천66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