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심의 제도 설명회…"UCC 심의 여부·기준 불분명"
블로거가 제약 제품을 사용한 이후 후기를 올리는 것은 광고에 해당할까. 제약사의 동영상 광고 컨텐츠를 퍼가는 경우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할까.
페이스북과 같은 SNS, 유튜브 등의 동영상 컨텐츠 플랫폼을 활용한 제약 광고가 속속 도입되면서 심의 대상인 제약 광고와 그렇지 않은 영역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약품 광고심의 제도 및 사례 설명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지만 '의도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가 나뉜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왔다.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협회에서 의약품 광고심의 제도 및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근 변화된 심의 운영 지침과 의약품 광고심의 사례 등을 공개했다.
협회는 사례로 보는 의약품 광고심의 발표를 통해 수상 및 실적 표현, 안전성 강조 표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한효종 대리는 "자리에 참석한 제약사의 품목 중 세계나 국내 판매 1위가 아닌 제품이 없다"며 "세계, 국내 1위 표현 남발을 막기위해 해당 년도와 해당 부문을 기재하고, 해당근거 자료의 출처 명시, 최근 3년내 자료에 한정해 해당 표현을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상 관련은 해당년도, 주최, 주관 등 명확한 정보 기재가 필요하지만 의약품광고보다 수상 등의 내용이 더 부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진통제 부문 1위', '안전한 천연식물성 의약품'과 같이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이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는 금지된다.
또 '수험생'처럼 광고 대상을 효능, 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제한된다.
의사 등 전문가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
협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밖의 특정 의약품 등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외 피임제 광고시 주기조절 내용이 제한되고 효능효과는 '피임'으로만 가능해진다.
전문의약품 동일명 의약품은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광고 내 1회 이상 제품명 전체를 안내토록 하고, 동물실험 등 전임상, 비임상시험은 원칙적으로 광고에 인용 및 사용할 수 없다.
방송 및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의약품 광고 심의신청 시 광고물의 시간을 심의 1건당 60초 이내로 하며, 60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분리해 접수해야 한다.
웹툰 등 인터넷 미디어의 속성을 이용한 이미지 광고물의 경우에도 심의 1건에 해당하는 분량이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2건 이상으로 분리, 접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시대 제약 광고, 경계 불분명"
이날 참석자들은 주로 SNS와 동영상, 웹툰을 활용한 광고 컨텐츠의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페이스북 계정에 영상이나 웹툰이 올라올 때 광고 대상으로 봐야 하냐는 질의에 협회는 "대중 광고일 때는 심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홈페이지 배너나 브랜드 홈페이지, 페이스북 웹툰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광고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를 질의했다.
협회는 "제조, 수입업자가 생산한 실시간 정보에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광고 관련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심의 대상이므로 제품 홈페이지나 SNS 메인화면, 업체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광고성 내용 등은 의약품 광고심의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온라인의 속성상 '퍼가기' 기능으로 손쉽게 광고 내용의 복사와 전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점차 블로거, 유튜버가 광고 컨텐츠 생산자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체험담 등에 대한 심의 대상 여부가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
모 제약사 관계자는 "블로그 사용 후기와 체험담을 심의 대상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심의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질의했다.
협회는 "제약사가 관여하지 않은 SNS나 블로그에 나오는 광고성 게시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며 "광고를 의도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는 전화가 줄곧 온다"고 말했다.
그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제약사가 관리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회사 차원에서 블로그를 광고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광고 대상이 되지만 블로거가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한 것에 대해선 식약처와 함께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UCC와 같은 소비자가 직접 만든 광고에 대한 심의 여부도 논란꺼리로 남았다.
협회는 소비자가 자체 제작한 제약 컨텐츠는 의도적인 광고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제약사가 기용한 블로거가 자체 생산한 체험담은 금지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요즘은 고정적인 컨텐츠 제작자,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며 "온라인 광고가 대세이기 때문에 협회가 빨리 애매한 영역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변화된 심의 운영 지침…심의 신청 주체 구체화
협회는 심의 운영 지침 발표를 통해 ▲심의신청인 ▲접수단계 ▲심의 내용의 변경 ▲허가사항 광고 관련 변경된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행 심의신청인은 주로 광고대행사가 도맡고 있지만 작년 심의신청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감사 지적이 나오면서 자격 요건이 보다 구체화됐다.
양유경 팀장은 "현재 주로 광고대행사가 맡고 있는 심의 신청을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업자로 구체화했다"며 "제약사 광고의 경우 제약사가 광고신청인이 되고 광고대행사는 대리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행사 직원이 대부분 심의 신청 ID를 신청해왔지만, 대행사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ID 관리가 어려워졌다"며 "이에 제약사가 ID를 신청하고 심의기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꿔 제약사의 책임있는 관리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심의 기관 검토 후 접수 완료되는 심의 접수 단계도 먼저 접수 완료 후 향후 심의기관 검토를 거치게 된다.
자료 제출후 수시로 이뤄지던 자료 수정 역시 심의기관 검토과정 중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필요시에만 보완이 가능하게 됐다. 즉 충분한 자료 검토와 확인을 거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협회는 현행 별다른 절차가 없는 심의 내용의 변경도 시범운영을 거쳐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서식을 마련한다.
한편 상호,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과 같이 허가사항만 광고하는 경우는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 유튜브 등의 동영상 컨텐츠 플랫폼을 활용한 제약 광고가 속속 도입되면서 심의 대상인 제약 광고와 그렇지 않은 영역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약품 광고심의 제도 및 사례 설명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지만 '의도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가 나뉜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왔다.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협회에서 의약품 광고심의 제도 및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근 변화된 심의 운영 지침과 의약품 광고심의 사례 등을 공개했다.
협회는 사례로 보는 의약품 광고심의 발표를 통해 수상 및 실적 표현, 안전성 강조 표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한효종 대리는 "자리에 참석한 제약사의 품목 중 세계나 국내 판매 1위가 아닌 제품이 없다"며 "세계, 국내 1위 표현 남발을 막기위해 해당 년도와 해당 부문을 기재하고, 해당근거 자료의 출처 명시, 최근 3년내 자료에 한정해 해당 표현을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상 관련은 해당년도, 주최, 주관 등 명확한 정보 기재가 필요하지만 의약품광고보다 수상 등의 내용이 더 부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진통제 부문 1위', '안전한 천연식물성 의약품'과 같이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이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는 금지된다.
또 '수험생'처럼 광고 대상을 효능, 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제한된다.
의사 등 전문가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
협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밖의 특정 의약품 등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외 피임제 광고시 주기조절 내용이 제한되고 효능효과는 '피임'으로만 가능해진다.
전문의약품 동일명 의약품은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광고 내 1회 이상 제품명 전체를 안내토록 하고, 동물실험 등 전임상, 비임상시험은 원칙적으로 광고에 인용 및 사용할 수 없다.
방송 및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의약품 광고 심의신청 시 광고물의 시간을 심의 1건당 60초 이내로 하며, 60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분리해 접수해야 한다.
웹툰 등 인터넷 미디어의 속성을 이용한 이미지 광고물의 경우에도 심의 1건에 해당하는 분량이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2건 이상으로 분리, 접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시대 제약 광고, 경계 불분명"
이날 참석자들은 주로 SNS와 동영상, 웹툰을 활용한 광고 컨텐츠의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페이스북 계정에 영상이나 웹툰이 올라올 때 광고 대상으로 봐야 하냐는 질의에 협회는 "대중 광고일 때는 심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홈페이지 배너나 브랜드 홈페이지, 페이스북 웹툰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광고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를 질의했다.
협회는 "제조, 수입업자가 생산한 실시간 정보에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광고 관련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심의 대상이므로 제품 홈페이지나 SNS 메인화면, 업체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광고성 내용 등은 의약품 광고심의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온라인의 속성상 '퍼가기' 기능으로 손쉽게 광고 내용의 복사와 전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점차 블로거, 유튜버가 광고 컨텐츠 생산자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체험담 등에 대한 심의 대상 여부가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
모 제약사 관계자는 "블로그 사용 후기와 체험담을 심의 대상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심의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질의했다.
협회는 "제약사가 관여하지 않은 SNS나 블로그에 나오는 광고성 게시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며 "광고를 의도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는 전화가 줄곧 온다"고 말했다.
그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제약사가 관리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회사 차원에서 블로그를 광고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광고 대상이 되지만 블로거가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한 것에 대해선 식약처와 함께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UCC와 같은 소비자가 직접 만든 광고에 대한 심의 여부도 논란꺼리로 남았다.
협회는 소비자가 자체 제작한 제약 컨텐츠는 의도적인 광고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제약사가 기용한 블로거가 자체 생산한 체험담은 금지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요즘은 고정적인 컨텐츠 제작자,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며 "온라인 광고가 대세이기 때문에 협회가 빨리 애매한 영역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변화된 심의 운영 지침…심의 신청 주체 구체화
협회는 심의 운영 지침 발표를 통해 ▲심의신청인 ▲접수단계 ▲심의 내용의 변경 ▲허가사항 광고 관련 변경된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행 심의신청인은 주로 광고대행사가 도맡고 있지만 작년 심의신청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감사 지적이 나오면서 자격 요건이 보다 구체화됐다.
양유경 팀장은 "현재 주로 광고대행사가 맡고 있는 심의 신청을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업자로 구체화했다"며 "제약사 광고의 경우 제약사가 광고신청인이 되고 광고대행사는 대리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행사 직원이 대부분 심의 신청 ID를 신청해왔지만, 대행사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ID 관리가 어려워졌다"며 "이에 제약사가 ID를 신청하고 심의기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꿔 제약사의 책임있는 관리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심의 기관 검토 후 접수 완료되는 심의 접수 단계도 먼저 접수 완료 후 향후 심의기관 검토를 거치게 된다.
자료 제출후 수시로 이뤄지던 자료 수정 역시 심의기관 검토과정 중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필요시에만 보완이 가능하게 됐다. 즉 충분한 자료 검토와 확인을 거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협회는 현행 별다른 절차가 없는 심의 내용의 변경도 시범운영을 거쳐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서식을 마련한다.
한편 상호,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과 같이 허가사항만 광고하는 경우는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