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병원장 지인 공모 부당청구, 신고제로 덜미

발행날짜: 2018-05-08 10:31:40
  • 건보공단, 신고 포상금 제도 통해 18개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

보험설계사와 그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급여비 3100만원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해당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로 들통이 났다.

건보공단은 8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18개 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 5400백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8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 3000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4900만원으로 요양병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해 건보공단 조사결과 총 5억 3000만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또한 병원과 보험설계사와 그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이 결탁해 실제 입원하지 않았으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3100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례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신고인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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