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 원심 확정…의료기록 인터넷 유출도 유죄
대법원이 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 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강 씨에 대해 징역 1년 선고를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故 신해철 씨는 2014년 강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형사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강 씨가 수술 과정에서 환자 동의없이 위축소 수술을 하고 천공을 발생케 했다는 의료과실 여부와 환자 진료정보 유출 등이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보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집도한 수술은 천공발생 여부를 인지할 확률이 낮아 사후 추적 관리가 필요했다"며 "강 씨가 복막염이라고 진단했다면 신 씨가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 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사과하기 전 동의도 받지 않고 신 씨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강 씨에 대해 징역 1년 선고를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故 신해철 씨는 2014년 강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형사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강 씨가 수술 과정에서 환자 동의없이 위축소 수술을 하고 천공을 발생케 했다는 의료과실 여부와 환자 진료정보 유출 등이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보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집도한 수술은 천공발생 여부를 인지할 확률이 낮아 사후 추적 관리가 필요했다"며 "강 씨가 복막염이라고 진단했다면 신 씨가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 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사과하기 전 동의도 받지 않고 신 씨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